05 맺으며 이번 법무사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많은 조언들과 훌륭한 아이디어도 많았지만, 이번 시스템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정보화위원장 본인의 능력 부족 때문이다. 이에 회원 여러 분의 양해를 구한다.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현재 개발된 통합정보시스템은 보안성 및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고,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대법원이 추진하는 전자출입증과 연계되는 등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였다. 앞으로 사용하면서 발견되는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만 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51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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