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기 문제? ‘본직 본인확인’ 실천하면 해결된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등기 문제의 올바른 방향 정정훈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1. 들어가며 금융권 전자등기로 불거진 업계의 시름이 깊다. 협회에 서도 여러 대책에 대해 숙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처 음부터 잘못 꿴 단추처럼 전자등기는 원점에서 다시 설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혹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웬 시대착오적 발상이 냐?”라고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4 차산업혁명과 전자화를 곧바로 연결해 떠올리는 것만큼 시대착오적인 발상도 흔치 않다. 4차산업혁명은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보다 여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지, 기술에 의해 인간 의 삶이 제약받고, 부의 편중을 강화시켜 빈곤의 보편화 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기의 전자화 또한 마찬가지다. 법률시장에서 꽤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기시장이 은행의 이익에만 복속되 는 방향으로 전자등기화 되면서 등기를 통해 생활을 영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정부와 대법원은 과연 어떤 고민 속에서 등기업무 전자 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까? 등기에 관한 정책이 올바르 게 진행된다면 왜곡되어 무너지고 있는 법률시장을 지키 고, 법조인이 더 법조인다워지고, 국민들은 정당한 가격에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글에서는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발표가 현 재의 전자등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찰해 보 고, 올바른 전자등기 정책의 방향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 대책 가. 판례를 통해 본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등기의 방향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 등 보이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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