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은 전환됨을 의미한다. 즉, 위에서 언급된 판례의 경우에 는 “은행이 공인인증서를 신뢰했음에 대한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위 사건이 부동산담보대출 사건이라면 공인인증 서가 있더라도 「법무사법」에서 대면확인을 천명한 이상 법무사는 그 확인의무를 다해야 하고, 은행과 책임을 나 눠가져야 한다는 법률적 결론에 이른다. 3. 유일한 전자등기 대책은 “본직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것” 가. 법률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전자등기의 방향 예전에 모 신문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미래에 가장 없 어지기 쉬운 직종의 상위에 법률종사자가 들어 있음을 본 적이 있다. 특히나 간단한 등기와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어떤 대책도 세워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시대 적 흐름이라는 미명 아래 흘러가는 대로 기업의 편에 서 서 정책을 추진하고 도태되는 국민들은 버리고 가야 할 까. 법률시장의 3분의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을 자본의 논리에 맡기고 말 것인가 말이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진보를 막고 그대로 기 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기술의 진보를 꾀해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자동교합으로 가는 것 을 추구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들의 당사자 대면확인을 강 화해서 거래의 안전도 도모하고, 건강한 법률종사자들을 늘리고, 법률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여러 인증매 체에 법률상 추정력을 부여해서 대량 등기로 가격만 낮추 고, 낮은 사고율을 기반으로 거래안전을 도외시한다면 국 민과 사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당장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준비되지 않 은 법률종사자들의 실직과 법률시장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실업자를 만들고 나서 실업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전자화를 꾀하면서 등기시장의 붕괴를 막는 합리 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바로 법무사와 변호사가 동시에 적용받는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제도’의 시행이다. 나. 본직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최근 대법원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 도입에 관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대하여 우리 협회와 변호사협 회에 의견을 구한 바 있다. 놀라운 사실은 변호사협회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 이다.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필자는 몹시도 당혹스러웠다. 왜냐하면 법무법인 정세의 보고서 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위 제도는 변호사의 90% 이상 이 찬성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도 반대할 이유 가 전혀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단체건 간에 집행부와 일반회원이 처해 있는 사정이 다르고, 집행부가 일반회원의 고충이나 현실을 잘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