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해 필자가 변호사가 반대할 일 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볼까. 근래 거래계의 법률시장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법무 사는 물론이고 신입 변호사들, 특히 로스쿨 출신의 변호 사는 일거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투잡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인확인제도는 이들 변호사에게 하나의 기회 가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본인확인을 한다는 것은, 사무 실에서 고객을 기다리기만 하거나 거래처 있는 사무장에 게 고용된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부동산등기 법」에 따라서 변호사가 본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에 가고, 거기서 미래의 여러 잠재적 고객을 만나고, 그럼 으로써 국민들은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신입 변호사는 머지않은 시간 에 자리를 잡고 경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변협은 무슨 생각으로 이를 거절한 것일까. 여기 에는 법무사협회가 너무 빨리 축포를 터트린 잘못도 있다 고 본다. 변협 집행부가 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끊임없이 접촉하고 설득하고 이 해시켰어야 했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격자대리인이 전문가답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은 그 대리인들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 제도가 설계된 후에 기술의 진보까지 더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변호사협회와 변호 사를 예로 들었지만 법무사도 동일한 처지에 있다고 할 것 이다. 4. 맺으며 필자는 위에서 전자등기를 논하면서도 전자등기의 기 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 는 전자등기의 어떠한 대책도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일하 지 않는 풍토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등기시장은 전 자등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 일하지 않는 자격자대리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풍토에 서는 어떤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무너지고 있는 법률시장을 효과적인 유인을 통해 건강하게 만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현장에 직접 출석해 보면 의외로 국 민들이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나오는 것을 선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법조시장에서 만연한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등기는 직원이나 하는 일이지”라는 그릇된 관념이다. 등 기는 가장 전문적이고 생활밀접형 법률서비스 영역이다. 기본을 무시하고 바로선 예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 지 않는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랴. 대법원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도 전 자등기 정책을 단순히 IT에 밝다는 몇 사람의 취향에 근 거해 수립하지 말고, 법률시장을 바로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에 힘써야 할 것이다. 55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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