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판례 | 계약명의신탁과 제3자 등기명의신탁의 범위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7두 64897. 2018.2.28.판결)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 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6.30.선 고 2004두6761판결 등 참조). 신탁계약이 단지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어 무 효라거나, 코○코자산신탁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 한 상태에서 그 명의로 매도인인 한○토○주○공사에게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 을 기준으로 코○코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서 정한 내부적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잔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승계계약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코○코자산신탁 앞으로 하 기 위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02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취득 시 비과세 적용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을 신탁해지로 다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 방식 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의 자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가? 「지방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 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Q A 법무사 2018년 5월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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