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연체료 지연납부와 취득시기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사실상 잔금을 지연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체료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취득일이 되는지 아니면 연체 료를 완납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 등과의 거래로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개인간 거 래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잔금의 범위를 당초 취득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취득가액을 지연 납부함에 따른 연체료를 포함하여 납부하 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 (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도 간접 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 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 체료도 취득가액에 포한되나, 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법인이 아닌 자(개인)가 취득하는 경우 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이는 연체료를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정하여진 매각대금을 가 리키는 것이고, 매각대금 납부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법」 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있다(대법원 82누94, 1984.2.28. 참조). 그리고 ‘연체료’의 의미에는 지연이자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신축공사대금의 지연 이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 한 지연이자 역시 간접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A Q 법무사 2018년 5월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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