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매매대금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원금과 연체료, 지연이자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므로 원 금만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체료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완납하지 아 니한 것이므로 당초 원금만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감사 원 심사결정 제2002-77호, 2002.5.21. 참조)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지1112, 2018.02.27.)은 원금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고 있다. 사례 연체료 납부일과 취득시기 판단 (조심2017지1112, 2018.02.27.)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납부기한인 2017.2.8.보다 1일이 지난 2017.2.9. 잔금 을 지급하고 1일이 연체되어 이에 따른 연체금을 2017.2.27. 지급하였으나 연체금을 언제라도 지급하기만 하면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인 2017.2.9.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0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 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감면요건은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 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A Q 60 실무 지식 지방세 Q&A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