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보면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 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대 법원 22012두17865, 2012.12.13. 참조).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자본을 회수하고자 자금 을 차입하여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 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부채에 포함된 다(대법원 2010.1.14.선고 2009두11874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 시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 는지의 판단 시점은 사업양수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조심2015지0733, 2017.01.16.참조). 사례 개 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감면요건 (조심 2017지500, 2017.9.14., 같은 뜻임)(조심 2017지0464, 2018.02.0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 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대법원 2017.3.9.선고 2016두62474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에게서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자산총계 ○○○-부채총계 ○○○)이고,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이 법인전환을 위하여 사업용 계좌를 정리하면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 2013.4.23. 대출받은 단기차입금 ○○○을 청구법인이 부채로 계상하는 등 나머지 사업용 자산·부채 전체를 양도·양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및 제32조에 따른 취득 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임. 법무사 2018년 5월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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