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발생할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가지는 대위변제에 따 른 장래구상금채권을 그 동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자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명자료로 2010.2.5.자 동업 자와 그랜드 개발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3 억 5천만 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했다. 소송요건의 보완시기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956 양수금) 필자는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하고 제소명령을 신청했 고, 그 제소명령은 울산지방법원 2010카기693호로 2010.6.29. 인용되어 가압류채권자의 소가 제기되었 다. 이후 필자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는데 필자는 바로 소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원고의 청구는 3억 5천만 원 양수금이고, 그 근거 로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구상금을 양수받은 갑제 4호증 인증 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갑제5호증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을 제출했는데, 필자는 의 뢰인에게 갑제5호증으로 붙여온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내용증명우편 의 13자리 등기우편번호를 추적, 2010.7.9. 최종 미 배달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필자는 「민법」 제450조제1항 채권양도의 대항요 건과 「민법」 제111조제1항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근거로 당사자 적격 흠결의 기각을 구하면서 예비적 으로 의뢰인이 동업자를 대신해 축협에 납부해 온 대납이자와 공유자우선매수과정에서 소요된 추 가대출감정료 등의 비용상계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법원은 양쪽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는데, 원고 측 변호사에게는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하고 추가서증 및 증인을 신청하라는 안내서를, 피 고 측에게는 상계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수액과 발 생원인사실을 6하 원칙과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도 록 구체적으로 밝히고, 앞서 제출한 반송된 내용증 명우편 조회기록에 대해 증거의 제목이 문서의 제목 과 다르므로 양자를 일치시키라는 지적이었다. 필자는 소송요건 흠결만으로도 소는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재판부가 본안의 심리에 들어가 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재판부의 석명 사항에 대해 예비적 상계주장에 대한 상세한 계산 식을 포함한 구체적 액수를 특정해 보완했고, 성실 하게 증거들을 정리해 제출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사는 일체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재판부는 2010.10.28.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원고 측은 바로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2011.3.30. 종국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그리고 재판부가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끌면서 선고를 미루어 왔는지 비로소 그 의문이 풀렸다. 마 지막 변론기일에 재판장은 채권양도통지를 지적했 다. 그때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양도통지 가 피고에게 도달되지는 않았어도 양도통지를 발송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사는 그 러한 노력을 시도했음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양수받 은 사실과 소외 양도인이 피고에게 구상금채권을 양 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 결 시까지는 언제라도 보완 가능한 것이어서 그때라 도 양도통지를 재판상 제출하거나 재판 외 통지를 통해 보완했더라면 소송요건의 흠결은 치유될 수 있 었다. 그래서 재판부가 원고 측에게 소송요건을 보 법무사 2018년 5월호 6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