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른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이 ‘종국적인 부 당이득을 얻은 것인가’의 문제와 그 부당이득을 과 연 가압류채권자가 반환청구를 구할 자격이 되는가 의 ‘누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할 자인가’의 문 제였다. 필자는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는 변 제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일 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 유로 누구라도 부당이득을 적발하여 시정하고자 하 는 정의의 요청에 따른 제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단 지 배당절차에서 만족배당을 얻지 못한 가압류채 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동업자가 의뢰인에 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에 채권압류를 하거나 민법 제 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481조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자가 아니 므로, 이러한 가압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발 생한다는 계약법의 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 기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 에게 전가시키고,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대받는 결과 가 되는 전용물소권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에서 소송대리를 했는데 소속 변호사들은 「민법」 제368조제1항 공동저당과 대가 의 배당에 있어 저당권자보다 앞선 가압류권자는 저 당권과 안분배당을 받을 지위이고, 물상보증인에 대 한 가압류권자도 제2항 차순위저당권자와 같이 선 순위권자를 대위할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부당이득을 얻은 자로부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는 논리로 맞섰다. 이 사건은 여섯 차례 열린 변론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다가 2011.5.12.에 선고가 있었는데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치열한 법리공방에 비해 판결이 유는 간명했다.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축협이 채권 전 액을 배당받았기 때문일 뿐이고, 그 반사적 효과로 서 피고의 ○○축협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결과 가 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소멸로 인한 이익과 원 고의 손실 사이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주 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면한 대신 물상보증인인 박○○에 대 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원고 김○○으로서 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전액 배당받 지 못하였다고 하여 박○○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하여 위 원고와 피 고에 어떠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축협에게 그 채권 전액이 배당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이 득이 있었다거나 그 이득과 위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김○○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피보전권리는 차순위저당권자 대위에 기한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권 위 가압류채권자의 부당이득금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의뢰인의 5필지에는 또 다른 가압류가 거듭 집행되었다. 동업자 지분 2분의 1에 대한 후순위근저 당권자였다. 원 이라는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가 개시되기 3. 세 번째 가압류 (울산지방법원 2010카단5278 부동산가압류) 법무사 2018년 5월호 6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