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전 동업자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축협 근저당권 의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배당 2순위였는 데, 그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 축협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채권액을 모두 배당받아감으로써, 의 뢰인이 부담하던 의뢰인 지분 2분의 1의 채무액까지 변제된 결과, 배당 2순위이던 자신이 전액 배당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부족배당액 40,527,980 원을 의뢰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거듭 가압류를 집행한 것이었다. 이 5필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될 무렵 등기부 상 을구에는 제1순위 축협근저당권, 제2순위 동 업자 지분 2분의 1에 관한 근저당권, 제3순위 동업자 지분 2분의 1에 관한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모두 매각 으로 말소되었고, 제3순위 근저당권은 사해행위취 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이 세 번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차순위저당권 자대위에 근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이었다. 채권자 원 은 5필지의 동업자 지분 2분의 1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 축협이 동업자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경매가 실행되고 의 뢰인 지분 2분의 1은 경매가 제외되는 상황에서 총 대출금의 절반만 배당요구하면 근저당권 일부포기 형식으로 의뢰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근저당권 은 존속할 수 있음에도 전 대출금에 대해 배당요구 함으로써, 위 결과로 의뢰인이 부담하던 축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도 변제 소멸하였고 결과적으 로 후순위근저당권자이던 자신이 배당받았어야 할 40,527,980원이 의뢰인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었 으므로 민법 제368조 차순위저당권자 대위 및 민법 제481조, 제482조 법정대위권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차순위자대위와 피보전채권 (울산지방법원 2010가 합8279 부당이득금) 앞서 가압류채권자 김 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변론이 열릴 무렵, 이번 세 번째 가압류의 본 안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구의 권 라는 자도 동업 자가 의뢰인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해 왔다. 자칫 잘못했다간 이중, 삼 중으로 물어줄 위험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가압류권채권자의 부당이득금 사건과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 해 변론병합을 신청하고, 대구의 권 이라는 추심 채권자에게는 소송고지를 함으로써 하나의 소송절 차에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끌어들여 일거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채권자의 부 당이득금 사건과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변론병합결정을 내렸고, 대구의 추심채 권자에게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이 무렵 의뢰인의 5필지에는 그랜드 개발 주식회사의 양수금채권 350,000,000원, 가압류채 권자 김 의 부당이득금 361,738,608원, 후순위 근저당권자 원 의 부당이득금 40,527,980원의 각 가압류가 3건 집행되어 있었는데, 그 본안 사건 들은 그랜드 개발 주식회사의 양수금 사건은 별도로 심리되었고, 부당이득금 사건 2건은 변론병 합결정으로 함께 심리하기로 함으로써 울산지방법 원 2010가단22926 단독사건으로 접수되었던 이 후 순위근저당권자 부당이득금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279 합의부사건으로 재배당되어 앞서 계 속 중이던 가압류채권자의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 4277 부당이득금 사건에 병합되었다. 변론기일에 대리출석을 할 수 없는 한계 상 변론 을 병합하여 소송비용과 일정을 간소화시켜주는 것 이 의뢰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기 때 문이었다. 66 실무 지식 사건 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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