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우에 그동안 이루어졌던 형사처벌 위주의 응보적 형 사사법정책에서 “피해회복 및 형벌권 자제”라는 회 복적 사법정책으로 전환해 보자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가해 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으 로써 그동안 소홀했던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 복을 지원하고, 동시에 형사분쟁과 더불어 민사분쟁 까지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발 생한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다. 법적 근거 및 연혁 1) 관련법규 2005.1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 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범죄피 해자보호법」(이하 “법”)을 제정 2010.8.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형사조정 및 형사조정위원회의 설립 근 거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 2010.8.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 개정(대검 예 규 제548호) 2) 연혁 2006.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3개청에서 민간 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으로 시범 운영 2009.8. 전국으로 확대 시행 2009.10. 대검찰청 예규로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검찰청에서 주관해 시행 라. 형사조정사건 처리 절차도 마. 형사조정 대상사건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사 건은 다음과 같다(「대검찰청 실무운용지침」 제3조 제1항). ① 차 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 로 고소한 재산범죄 사건 ② 개 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적재산권 ❶ 사건 담당검사의 조정위원회 회부 ❷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조정위원 지정 ❸ 피해자 지원과 경유 ❺ 피해자 지원과 경유 (이행 기한을 정한 합의의 경우 이행여부 확인) ❻ 조정위원회 위원장 확인 ❹ 조정위원의 조정 진행 (성립, 불성립 결정, 기일의 재지정) ❼ 담당검사 법무사 2018년 5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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