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 소사건 ③ 기 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④ 고 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 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02 조정의 진행 가.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및 당사자 1) 형사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며, 형사조정위원회는 2 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형사조정위 원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법 제42조). 2)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 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 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에 회부되 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형사조 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 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 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법 제 43조). 3) 조정 참석 당사자 및 대리인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금치 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대검찰청 실무운용지침」 제6조), △형사조정절차에서도 대리인이 출석하였을 경우, 소송대리인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으 나 후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의 효력 여부에 대한 다 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상 대리인의 규정을 참 고할 필요가 있다(동법 시행령 제47조). | 「민법」 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 • 변호사 대리가 원칙 • 단독사건 중 소가 1억 원 이하 사건 ① 법 원의 허가에 의한 대리 :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 ▼ 최근 형사조정 대상 사건의 죄명별 분포현황 연도 합계 폭력사건 재산범죄 노동사건 교통사고 명예·모욕 지적재산 의료사건 기타일반 2015 101,735 42,818(42.1) 32,766(32.2) 7,508(7.4) 6,196(6.1) 3,732(3.7) 1.227(1.2) 55(0.1) 7,433(7.3) 2016 123,338 50,222(40.7) 39,818(32.3) 8,784(7.1) 7,907(6.4) 4,832(3.9) 1,332(1.1) 45(0.04) 10,398(8.4) (대검찰청 자료)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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