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건에 관한 통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사람(화해, 조 정의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 필요) ② 소 액사건의 특례 :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임이 인정되면 판사의 허가 없이 대리 가능 4) 형사조정절차의 개시와 종료(시행령 제52조, 54조)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 의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 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 나. 조정의 진행 1) 조정의 시작 ① 사전에 출석한 당사자의 신원, 대리인자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 족관계증명서, 상대방의견, 전화번호 등을 이용 한 확인 | 이해관계인, 보조인의 참여 여부 |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장 의 허가를 받아 형사조정에 참가할 수 있고, 조정장 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 있는 자를 직권 또 는 신청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몸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조인을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② 형사조정 동의여부 확인 : 양 당사자 모두 형사조 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정의 진행 : 양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 지, 조정절차, 조정 이후의 사건처리 절차 등 다음 사항을 고지한다. 형사조정제도의 취지 및 조정위원의 역할 설명 합의 여부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고지 당사자가 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하여 조 정 가능 합의 성립과 불성립에 따른 이후의 사건처리절차 안내 합의가 성립되면 형사처분절차에서 합의사실이 충분히 반영되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 ④ 당사자 호칭의 문제 : 조정실에 당사자가 출석하 면 상당히 긴장한 상태이거나 또는 극히 예민한 상태이므로 호칭에도 유의할 필요성 있다. “ 님, 씨”, “고소인, 피고소인” 또는 직 업에 따른 “ 사장님, 조합장님”으로 호 칭함이 좋을 것이고, 교통사고, 절도사건 등 피해 자가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가해자”, “피의자”, “피해자” 등의 용어는 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사실에 대한 위법 여 부가 명확하게 결정된 상태도 아니고 양측의 다 툼도 심하므로 “가해자, 피해자”의 호칭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⑤ 성범죄사건의 유의사항 :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 법무사 2018년 5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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