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해자의 정신적인 충격, 후유증 및 2차적인 피해방 지를 위하여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형사조정제도 및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 피해자와 조정일자 협의 시 가해자와의 대면 가 능성, 분리조정, 보호자 등의 동석여부 등을 확인 하고 필요한 보호조치 후 조정 시작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실명 호명을 금 지하고, 원칙적으로 분리조정 실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합의서에도 피해자에게는 가급적 가명을 사용토록 권장 ⑥ 기타 주의사항 형사조정은 형사사건과 연계되어 있어서 자칫 주 장이 강한 자, 즉 소위 “목소리 큰 자”의 의견에 좌 우될 수도 있으므로 조정위원의 적절한 개입이나 어느 정도 감정 치유가 필요하여 기일의 재지정 등을 이용할 필요도 있다. 당사자에 따라서는 조정과정을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여 자신이 유리하게 편집한 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정시작 전에 휴대폰을 반드시 끄도록 하는 등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정성립의 경우 주의사항 ① 형사조정 성립과 강제집행력 여부(민사조정과 차이점) :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나(「민사집행법」 제56조5호, 「민사조정법」 제29조), 형사조정은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합의 로서 합의조건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 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조건 을 이행하는 기한이 있는 경우 실무상 조정위원 회에서는 기한만료일까지 기다려 합의조건의 이 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성립 또는 불성립 결정을 하 여 종결한다(합의이행 기한이 긴 경우, 당사자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합의하 고 동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합의이행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본래 형사조정은 대부분 조정사건의 처리기간(사 전에 담당검사가 처리기간을 지정) 내에 합의내 용이 이행됨을 전제로 성립되므로 특히 합의사항 의 이행 기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조정이 성립될 경우 합의서는 형사조정실에서 양 측 의견을 반영하여 대리 작성해 줄 경우가 대부 분인바, 추후 그 진정성이나 합의내용에 대하여 다툼이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 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형사조정사건의 조정성립 여부에 대한 표본 비율 3) 합의조항 작성의 유의사항 ① 합의대상 : 합의사항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Ex “… 식품영업허가를 받게 해 준다.”보다는, “… 식 구분 성립 불성립 계 전체사건(%) 1,351(62.0) 829(38.0) 2,180(100.0) 폭행 150(76.5) 46(23.5) 196(100.0) 상해 302(73.8) 107(26.2) 409(100.0) 교통 73(65.2) 39(34.8) 112(100.0) 사기 269(49.0) 280(51.0) 549(100.0) (대검찰청 자료)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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