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영업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 본 각 1통을 제공한다”로 하는 것이 좋다. ② 합의내용의 적법성, 타당성 : 합의내용이 위법하 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 는 사항이어야 한다(✽양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권리 등을 양도하기로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대 신 훔쳐 주기로 하는 위법행위 등은 무효). ③ 합의내용의 명확성, 특정성, 간결성 : 이행의 당사 자, 이행조건, 이행행위, 목적물 등 합의조건을 명 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가 여러 명 일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이행할 것인지 또는 각 당사자가 각각 이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야 한다. Ex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또는 연대하여) 고소인 에게 2017.8.31.까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고소인에 게, 피고소인 갑은 000원을, 피고소인 을은 000원을 각 2017. 8. 31까지 지급한다. ④ 합의사항에 조건을 붙일 경우 : 불확정한 조건을 지양하고 구체적이며 쉽게 알 수 있도록 특정할 필요가 있다. Ex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점포를 매각하는 데 협조 하되 그 이행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고소인에게 제 공하고, 고소인은 후에 피고소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한다.”보다는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점포를 매각하 는 데 매수인을 물색하거나 중개를 해 주기로 하고 그 이행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고소인에게 제공한다. 2. 고소인은 점포가 매각 완료되거나 또는 2017. 6. 30.까 지 매각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까지 피고소인에게 동 보증금을 반환한다.”로 함이 적절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가 약속위반 에 대한 대책을 문의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이 나 “지연손해금지급”에 대한 합의를 특약으로 하 는 경우도 있음을 보충 설명해 줄 수도 있다. Ex “위 2.항의 지급기일을 2회 이상 어겼을 경우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쌍방이 서로 채권·채무가 있어 상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준다. Ex “차용금을 500만 원으로 확정하되 채무자가 채 권자에게 판매한 사무기기 대금 50만 원은 상계하고 나머지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 감면금액을 특정하 여 후일 다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 “…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나머 지 금액 000원의 청구는 포기한다.” ⑤ 관련 민사사건의 동시 해결의 경우 : 조정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소 취하, 가압류의 신청취하 등 민사사건도 동시에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조정의 합의 자체나 합의서로는 취하의 효력 이 없으므로, 해당기관에 별로도 취하서 등을 제 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⑥ 교통사고의 경우 : 가해 운전자, 피해자 및 보험회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합의 성립 시에도 추후 보험회사의 구 상권 행사 등 민사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는 중으로서 보험회사와 법무사 2018년 5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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