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여부 등 차후 민사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도 있으므로 민사문제를 제외한 “형사사건 에 한하여 합의한다”는 조건도 가능할 것이다. 장래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청구권을 유보 하는 경우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보상액 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라고 부가 기재도 가능할 것이다. 합의가 되면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 급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사고 운전자는 보 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 고, 보험회사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양측에게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당 사자들이 채권양도통지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해당 보험회사의 정확한 명칭, 소 재지나 구체적인 약관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직접 작 성해 주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채권양도통지 서식을 제 공하는 것으로 갈음함이 타당할 것이다. ⑦ 처리기간의 준수 : 합의 성립의 경우,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기한을 두는 경우(1~2개월)가 대부분이고, 합의내용이 이 행되어야 그에 따라 합의효력이 발생하고 형사사 건에 반영되므로 이행 기한에 주의하여야 한다. 담당 검사는 합의기간을 약 2~3개월 정도 주고 있 고,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 능하면 주어진 처리기간 내에 이행되도록 한다. 형사조정기간은 담당검사에게 1회 1개월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요청이 가능하다(「형사조정실무 운용지침」 제9조). 실무에서는 합의이행이 장기간으로서 처리기한 을 초과할 경우, 양측 합의하에 이행에 관한 집행 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그 공정증서 사본이 제출되었을 경우 합의가 성립되 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 형사조정 성립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표본 분포 구분 폭행 상해 교통 사기 전체사건 불기소(%) 144 (99.0) 262 (87.6) 53 (72.6) 231 (86.8) 1169 (87.2) 기소(%) 1(7) 3(1.0) 2(2.7) 15(5.6) 30(2.2) 약식기소(%) 5(3.3) 34(11.4) 18(24.7) 20(7.5) 141(10.5) 4) 조정불성립의 경우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커 합의가 불성립할 경우 에도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조정 조서에도 불성립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조정불성립 이후의 사건 진행절차, 차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될 경우 합의서를 담당검사실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는 등 조정절차 가 유익한 절차였다고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체불임금 사건이 조정불성립 된 경우,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를 안내해 주는 경 우도 있다. 동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밀 린 임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이다[△금액 : 400 만 원 한도(2017. 6.30 이전 300만 원), △대상 :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고용노 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2 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청구기관 : 근로복지공단]. (대검찰청 자료)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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