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당사자가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느 냐, 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묻는 경우 : 개별 사건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건의 결정이나 판결 은 담당 검사나 판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확하 게 알 수 없고, 다만 합의의 경우 합의 사실이 충 분히 반영될 것(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받 지 않음)이라고 설명하고, 벌금이 꼭 나온다거나 구체적인 벌금 금액을 말해주는 것은 자제한다. 합의이행 기간이 길 경우 이행 보장책을 묻는 경 우 : 양 당사자에게 공증제도, 화해조서 등을 이 용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조정기일이 아니면 합의할 기회가 없느냐고 묻는 경우 : 조정은 1회로 끝나나, 합의할 기회는 기소 전 또는 기소 후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기일을 재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기일 재 지정은 가급적 지양하되 양 당사자가 모두 원하 고 합의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 한해 “건의하여 가능하면 기일을 한 번 더 지정하도록 해 보겠다.” 고 답변하고, 조정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재 지정을 받도록 한다. 동행한 사람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 선임된 변호 사, 미성년자의 보호자, 노약자 또는 병약한 자나 장애인 등의 보조인이 아닌 이상 동석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까운 친족(부부, 동거가족) 등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 조정조서, 합의서, 고소(진정)취하서 작성 1) 조정조서의 작성 당사자의 의견, 조정위원의 권고안, 조정결과 등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히 참고사항 난에도 조정실에서 일어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 으며 작성완료 후 당자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합의서의 작성(죄명표시 여부) 합의서 작성 시 사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 로 사건번호 외에 죄명까지 표시하고 있으나, 합의서 는 양측 당사자 사이에 작성되는 것이고 각 개인이 상당기간 보관하게 되므로 ‘성폭력관련범죄’는 물론 이고 ‘파렴치범’이나 ‘절도, 폭력, 상해, 사기’ 등 일 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번호 외에 죄명까지 기 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죄명으 로 인하여 자식들이 볼 수도 있다고 하며 핸드폰에 사진촬영 해 두고 합의서를 즉시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음). 3) 고소(진정)취하서의 작성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작성되는 것이고, 처벌불 원서나 고소(진정)취하서는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 이므로 “합의 및 고소취하서”라는 1매의 형식보다 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조정조서, 합의서, 고소취하서 작성례는 지면관계 상 생략함. | 참고문헌 | • 김용세,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와 회복적사법』, 형사법연구 20권, 2003. • 조균석,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제』, 대검찰청, 2011.1. • 대검찰청, 『2015년 형사조정위원 전문교육자료집』, 2015.10. • 대검찰청, 『2017년 형사조정위원 전문화교육 자료집』, 2017.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조정편람』, 2017.2. 법무사 2018년 5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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