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가정법원, ‘후견자’ 역할로 패러다임 대전환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야외 면접교섭실을 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국민들에게는 ‘면접교섭실’이라는 게 생 소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 「민법」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 고, 「가사소송법」에서는 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면접 교섭 이행명령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부부가 이혼 을 하는 과정이나 이혼 후에 서로 갈등이 심해져서 실제 로는 면접교섭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부모 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수년 동안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교섭 중에 서로 싸우거 나 쌍방폭행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심지어 면접교섭 중 에 아이를 일방적으로 탈취하는 사건까지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나서게 되었습 니다. 2014년에 면접교섭실 ‘이음누리’를 개소했는데, 이 곳은 일종의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전문가인 면 접교섭위원의 지도에 따라 효과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하 고, 위에서 말한 위험들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특히 면접교섭위원들은 일방만 투과되는 매직 미러 (Magic Mirror)를 통해 면접교섭 과정을 지켜보면서 혹시 라도 자녀에게 위협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개입을 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음누리가 올해로 개소 4년차인데, 신청자들이 많아 공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얼마 전에는 일본 NHK에서 취 재까지 하고 갔죠. 이런 응원에 힘입어 지난 4월에는 이음 누리 옆에 야외 면접교섭실인 ‘햇빛누리’도 개소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비양육 부·모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놀이터 형태로 만들었어요. 법원은 판결을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혼가정 자녀 의 면접교섭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국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건강한 가정’ 만들기, 가정법원이 후견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정과 관련된 가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다. 가사 관련 사건들은 가정의 회복에 궁극적인 분쟁의 해결이 있는 만큼 가정법원은 법원 고유의 심판적 기능보다는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조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면접교섭센터의 야외놀이터를 개장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둔 지난 4월 20일 10:00,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을 만났다. 우리 시대, 위기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정법원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편집부> 진행•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권중화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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