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어이없었던 법무사들의 ‘색출장’ 표시 당시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 바로 ‘색출장’이다. 색출장은 부동산등기부에 어떤 부동 산의 등기용지가 편철되어 있는지를 동(면) 번지별로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기록한 색인 장부다. 만약 색출장에 번지가 누락되거나 기재가 마모되어 있으면 다음 절차 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등기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하거나 등기부등본 을 발급·열람을 할 때, 임시직원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 이 바로 신청서에 이 색출장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그 런데 등기소 직원의 수는 늘 부족하고, 업무는 과다하 다 보니 색출작업이 빨리 진행되지 못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어느 순간 마음이 바 쁜 법무사들이 나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등기부등본신 청을 할 때 색출장을 검색해 표시를 하게 됐다. 시간이 흐르자 그것이 관행이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법무사 사 무실에서 제출하는 사건에 색출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 면 사건처리가 미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법원의 인력부족 책임을 왜 법무사들이 떠안아야 했는지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그 런 일도 관행 속에 묵인되곤 했다. 미농지 필사에서 사진현상식 복사기까지 세월에 따라 등기부등본의 발급방식도 조금씩 변화 발전해 왔다. 필자의 초임시절인 1965년 당시에는 등기 부등본도 등기부와 비슷하게 등기양식이 기재된 미농 지에 필사를 해 발급했다. 예를 들어 한 민원인이 같은 필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5통을 발급 신청했다고 치 자. 그러면 직원이 인쇄된 미농지 5장 각 사이마다 먹지 를 끼워 넣고 골펜(짐승뼈를 갈아 볼펜심처럼 만든 펜) 으로 꾹꾹 눌러 필기를 한다. 그런 다음 등기부등본 마 지막장에 “등본이다”라는 인증서 용지를 함께 철해 등 기공무원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 교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통을 복사하다 보면 뒷면 복사가 덜 된 채 인증되거나 등기공무원의 직인이나 내용 일부 가 지워진 채 교부되기도 해서 민원인이 등기소를 찾아 와 항의하는 등 웃지 못할 사태도 종종 발생했다. 미농지 필사는 사진현상식 복사기가 출현하면서 사 라졌다. 사진현상식 복사기는 쇠판에 사진 현상가루를 넣어 골고루 퍼지게 흔든 다음, 이를 복사기 안에 넣어 등기부를 사진처럼 한 장씩 인화하는 방식이었다. 절차 가 복잡해 여러모로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대단히 진보된 것이었다. 이 복사기는 이 후 인화용 두루마리로 등기부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발 전했다가 현재와 같은 복사기로 정착했다.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초본 발급을 거절했던 이유 1984년 「집합건물법」의 제정으로 그에 따른 기재작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등기 부에 건물과 토지로 나뉘어 기재되었다. 특히 토지의 소 유권은 공유지분 형태로 이전되고, 각종 등기사항이 기 재되다 보니 고층아파트, 상가빌딩의 경우는 등기사항 이 많아 등기부가 속책 형식으로 편성되었다. 어떤 경우는 한 필지의 등기부가 수십 권, 등기부등 본의 양은 수백 장에 이르기도 해서 발급하는 데만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일도 있었는데, 엄청난 양도 문제였 지만, 이런 등기사건들이 끊임없이 접수되다 보니 언제 나 “사건 진행 중”인 상태여서 등기부의 발급 자체가 불 가능한 때가 생기기도 했다. 민원인들은 이런 상황에 재빨리 적응해 등기부등본 이 아닌 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등기공무원 84 법조, 그땐 그랬지 문화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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