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은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 다. 왜냐하면 당시는 공유지분 의 기재방식이 현재와 달랐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생길지 몰 라서였다. 예를 들어 공유지분 일부이전의 경우, 지금은 따로 따로 기재되지만 예전에는 최 후의 등기에 앞에서 취득한 일부지분이 합산되어 표시 되었다. 예를 들면 분양자가 1234분지 1 지분을 A에게 이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순차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고, 분양자의 공유지분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분양자 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공유지분을 상속받고 그 중 일부가 자기지분 중 2분지 1을 이전하고, 그중의 일 부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전되는 등으로 복잡하게 기재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만도 며칠씩 걸 리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이 원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무턱대고 초본을 발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민원인이 항의를 하고 욕을 해도 며칠씩 걸려 등본을 발급, 교부 해야 안심할 수 있었다. 78년 부동산 활황으로 등기사건 폭주 필자가 등기소에 근무하면서 등기사건이 상상 외로 폭주하던 시절을 두 번 정도 경험했다. 그 처음은 1965 년,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였다. 이 법은 그해 6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었던지 라 등기소마다 기한에 맞춰 등기를 마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당시 필자가 근무하던 포천등기소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이 폭주해, 필자가 첫 근무를 시작한 1965년 의 12월 초순경에 접수된 일반 등기 사건이 그다음 해 6월이 되어서야 완료되는 경우가 있 었을 정도였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도 약 5개월분의 등기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는 통에 당시 등기소장 과 차석인 필자, 청부 3명의 정규직원과 3명의 임시직 원 모두가 야근을 하며 기입을 하고 교합을 해야 했다. 당시는 전기 사정도 좋지 않아 수시로 정전이 되었는 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은 멈출 수가 없어 사무실에 촛 불을 켜 놓고 밤늦도록 일을 하는 상황이었다. 너무도 힘들고 고달파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시절이었다. 두 번째는 1978년경, 부동산경기의 활황으로 양도소득 세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폭발적으 로 늘어났던 때였다. 당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되 어 세금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는 접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매년 12월 말일경이 되면 등 기소마다 밀린 사건을 처리하느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 도의 격무에 시달렸다. 이러다 보니 등기부서에 발령된 신규직원들은 법원이 이런 곳인지 몰랐다며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 는데, 그때마다 인력이 빠져나갈까 겁이 난 상급자들이 이를 말리느라 진땀을 흘리곤 했다. 필자도 등기소에 첫 발령을 받고는 매일 등기부 기입 과 등본발급을 하느라 지친 나머지 법원이 등기업무를 하는 곳인가 회의가 들었지만, 밀려오는 일에 치여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들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싶지 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묵묵히 그 시기를 견뎌왔다는 것에 나름의 위안과 보람을 삼는다. 85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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