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유언대용신탁’ 야간강좌 실시 부산회(회장 정성구)는 지난 4월 6 일(금) 오후 4:30, 법무사회관 6층 강 의실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법무사 직무향상을 위한 야간강좌 로 이용수 법무사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부산회는 법 무사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 해 전문교육위원과 외부강사를 초빙하 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출범식 참석 부산회는 지난 4월 20일(금) 오후 5:3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된 ‘부산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총회 주요회의 결정사항 2018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2018.4.4.) ◎ 제1호 「법무사법」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관한 건 - 협회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1344호)에 대한 설명 및 검토의견 자료집을 제작한바, 각 지방회 에서 입법운동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법안 통과를 위 해 지방회 소속회원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 부함. -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 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입법을 대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회에서 협약을 체 결한 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에 대한 설득과 홍보에 많 은 협조를 당부함. - 「법무사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키로 함. ◎ 기 타 토의사항 - 협회 통합시스템을 4.9.부터 3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 쳐 5월 중 개통할 예정에 따라 시범운영에 참여할 법무 사(3인 정도)의 추천을 요청하고, 회계프로그램 수준 향상에 대한 일부 지방회의 요청이 있음에 따라 별도 시스템 구축비용을 해당 지방회에서 부담해 줄 것을 공지함. - 법무사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 폐지에 대해 대법원이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개 정과정 동안은 법무사보수의 인상(안)을 준비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인상률 등에 대해 대법원과 협의를 준 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 일부 지방회에서 관할 구청이 소위 ‘셀프등기’에 관한 안내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 지방회는 유사 사 례의 발생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2018회계연도 제1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2018.4.4.) ◎ 제1호 2017회계연도 회원연수 결과에 관한 협의의 건 - 2017.4.1.~12.31.일정으로 실시한 연수의 미이수 법무사 842명에 대한 이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8.3.31.까지의 회원연수 실시 후 2017회계연도 법 무사연수 이수·미이수 인원을 최종 인정함. 이후 협회 장 명의로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미이수 회원에 대한 징 계사유를 통지하였으며, 소속 지방회에도 위 사실을 통지함.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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