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일러스트 박혜림 내가 만난 법무사 주민등록증 성씨 한자(漢字) 오기, 바로잡다 어느 날 자녀들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성씨 ‘배’씨의 한자가 원래 우리 ‘달성 배(裵)씨’의 한자와 다 르다고 해서 놀라 살펴보니 정말로 머리 획이 없는 ‘裴’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오기를 뒤늦게 알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우리 지역에 있는 강석근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갔습니다. 강 법무사님은 어디서 이런 오기가 발생했는지 알아야 하고, 만일 기본증명서(호적)에 오기가 있 는 거라면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 정정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강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증조부와 조부 때의 호적 편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증조부의 사망으로 제가 호 주로 편재되는 과정에서 당시 호적담당 공무원이 ‘배’자의 한자를 오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 법무사 님은 이런 내용을 가족관계등록(호적) 정정신청서에 상세히 기술해 제출했고, 마침내 법원의 허가를 얻어 40여 년 잘못 기재되었던 오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대의 제적부를 발급받는 등 준비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여 포기하려 했는데, 집안의 어른으로 서 후손들을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1930년대 낡은 호적부의 형체도 희미한 글자들을 세세히 검토하며 열성을 다해주신 법무사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무사가 ‘생활법률 전문가’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귀성 / 울산광역시 동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