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주목! 이 법률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방향 자유 발언대 『대한변협신문』 Y대 로스쿨 S교수 기고문에 대한 반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분노보다 강한 사랑 2018년 6월 vol. 612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신혜주,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8년 6월 5일 통권 제612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박혜림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열두 달 이야기 성공적인 직업인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성공적으로 자기 분야를 개척하고 성취하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큰 행복입니다. 직업적 성취는 생활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법무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6월
Contents 인터뷰 8 만나고 싶었습니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시사 속 법률 14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갑질과 인권 20 주목! 이 법률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방향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94 법무사 신규등록·등록공고 99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당선자 공고 생활 속 법률 24 고마워요, 생활법률 여가생활편 3_ 내 저작권 지키기(3) 30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카톡방 명예훼손 무죄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016도21662) 등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행정심판법」 개정 (2018.5.1. 시행) 등 36 법률고민 상담실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민사소송, 상가임대차 분야 98 내가 만난 법무사 파산자에게 날아온 ‘양수금 지급명령서’
2018년 6월 vol. 612 법무 뉴스 40 업계 핫이슈 기업형 등기 조작 사건의 원인과 대책 46 자유 발언대 『대한변협신문』 2018.4.23.자 Y대 로스쿨 S교수 기고문에 대한 반론 52 업계동향 2018년 8개 지방회장 및 임원선거 결과 54 법무사가 달린다 전문가 성년후견인, 김명연 법무사 실무 지식 58 지방세 Q&A 신축건물의 과세표준 범위와 건설자금 이자 등 64 사건수임기 추심금공탁과 물상대위 담보권의 말소회복 68 법무사 실무광장 민사신탁의 활용과 세무 -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문화의 힘 6 사람이 살고 있었네 6월, 지역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78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분노보다 강한 사랑 84 법조, 그땐 그랬지 바람 잘 날 없었던, 그 옛날의 경매 현장 88 책에서 깨친 인생 정현진의 산문사진집 『1장 1단』
근심·걱정은 모두 씻어버려요~ 6월, 지역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6 사람이 살고 있었네 문화의 힘
곧 다가올 여름의 초입, 6월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개최된 축제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 즐거운 시간을 보내 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지난 5월 20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에서 개최된 ‘2018 춘천마임축제’ 개막 축하행사 ‘물의도시; 아水 (수)라장’에 참가한 소년들은 서로 물싸움을 하며 신나는 한때를 보내고 있다(사진 ❶). 같은 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2018 해운대모래축제’가 열렸다. 모래사장에 만들어진 대형 모래작품 앞에서 사람들 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웅장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다(사진 ❷). 한편, 5월 17일에는 용인 에버랜드 장미원에서 ‘장미축제’가 열렸다. 만개한 장미의 짙은 향기가 장미정원을 거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사진 ❸). <사진 : 연합뉴스> ❶ ❷ ❸ 7 법무사 2018년 6월호
아쉬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후회는 없다 오는 6.27. 협회 제56회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협회 장의 임기도 완료됩니다. 지난 3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간단한 소회부터 들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할 일도 많았고, 하고 싶었던 일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로 다 이루지는 못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했던 3년이었고,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현재 국회에서 법무사의 실제 업무를 법규화하는 「법무 사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데,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위 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한 후 퇴임하고 싶습니다. ‘협회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협회장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의 활 동에 비춰 대한법무사협회의 협회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협회장을 맡기 전에는 협회 사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욕만 앞섰지요. 그런데 막상 협회에 들어와 회무 현실을 알아갈수록 밖에서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가 느껴지더군요. 우선은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업계를 둘러싼 시대상 황이 급변하고 있던 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일들로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느낌이었죠. 우리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공익적 역할을 위 해 노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을 하는 회원들의 권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제도 발전의 열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는 6.27. 제56회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3년간 법무사호를 이끌어왔던 노용성 집행부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법무사의 위상 확대를 위해 그간 협회도 많은 변화를 모색해 왔다. 지난 5월 2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노용성 협회장을 만났다. 3년의 시간이 협회가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조직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협회장으로서 그가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생각, 그리고 업무 노하우 등에 대해 나누어 본다. <편집부> 진행•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이태근 본지 편집위원 사진•김흥구 더 블루랩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9 법무사 2018년 6월호
익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 지방회의 연합체입니다. 정무기관도 아니고 뚜렷한 법적 권한을 가 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조직체의 힘은 인사권, 예산권, 징계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협회 조직체계 하에서 이 모든 권 한은 협회가 아닌 지방회와 감독기관인 법원에 있고, 협 회는 간접적이거나 사후적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는 협회에 요구하는 바가 높기 때문에 협회장에게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부 여됩니다.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조율하여 무 리 없이 조직 내부를 관리, 통괄해야 하고, 밖으로는 업계 의 대표자로서 대외활동도 유연하게 해내야 하죠.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는 업계의 현황과 미래 상황 을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일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을 갖춰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 편파적이지 않은 시각, 무엇보다 주변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어렵고 힘든 자리지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입법 운동 지난 3년간 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2016년 「법무사법」의 통과가 아닐까 합니다. 당시 「법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다면 들려주십시오. 딱히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를 호소한 덕분이었죠. 우리 집행부가 취임한 직후인 2015년 7월 당시, 법무사 업무를 단순한 작성·제출에서 ‘상담·자문 등 부수업무처 리’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1차 「법무사법」 개 정안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9개월간 계류 중 인 상태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무부와 법제처, 국회 법사위 전 체회의와 제1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야 했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를 부지런히 쫓아다닌 결과 다행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무부까지는 잘 넘어갔는데, 그만 법제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무사업무에 대한 새로운 신설 규정(제2조제1항제7 호)의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되는 사무 또 는 밀접하게 관련된 절차의 이행”이라는 내용 중 ‘부수되 는 사무’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였죠. 아마도 변협 측의 의견을 중시했던 것 같았습니다. 법제처를 찾아가 꾸준히 설득하고 협의했죠. 결국 “신 고·신청 등”의 삭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도 법조문에 표시되는 법률용어가 아니라고 하여 삭제하고, “상담·자 문 등 부수되는 사무”로 정리키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법제처를 통과한 후 국회로 넘어갔는 데 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상담”은 대법원 판례나 예 규에 용어가 없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긴 설득 끝 에 결국 그대로 통과가 되었지만,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 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과 민 주당 간사였던 전해철 의원, 제1소위 위원장이었던 이헌 상 의원, 특히 당시 법무사로서 3선 의원이었던 신학용 의 원이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정말로 운 좋게 2016.1.6.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단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는 어렵지만, 고비고비마다 피 말리는 긴박함과 기막힌 사 연들이 많았습니다. 막상 부딪쳐 보니 정말로 입법 활동은 어렵더라고요. 현재 새로운 「법무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의 중인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협회장님 말씀처럼 감독기관인 대 법원과 법무부, 국회 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들 기관들과의 공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 에 따라 조직관계도 많이 변화했죠. 법원이나 법무부의 의사결정이 이미 시스템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과의 바람직한 공조를 위해서는 단 편적인 친분관계가 아니라 각 조직의 시스템에 적합한 맞 춤형 소통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꾸준히 신뢰관계 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변협, 견제와 상생의 관계로 잘 유지해 가야 현재 대법원이 준비 중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 회를 통과하려면 무엇보다 변협과의 상호협력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변협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회장님께서 변협을 상대하 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업계가 변협과 협력을 이루어가려 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등기 분야에서 부동산의 거래 안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법무사가 등기 전문가로서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을 골자로 하는 「부동 산등기법」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등기전산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비상식적인 등기사건 거래관행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정부의 공인인 증서 폐지 방침에 따른 법무사 역할 확보를 위해서는 등기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기 초부터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쉽 지는 않았지만 결국 대법원과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 했습니다. 현재는 개정안의 마련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자 료집까지 완성해 놓은 상태예요. 변호사협회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득한 끝에 최종 마 대법원이나 법무부, 변협 등 유관기관들과의 바람직한 공조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친분관계가 아니라 각 조직의 시스템에 적합한 맞춤형 소통관계가 필요하고, 그를 통해 꾸준히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법무사 2018년 6월호
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간 법무법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용역보고서, 변호사회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결과, 변호사회와 지방법무사회 간의 공동협 약서, 그리고 양 협회 임원들의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절충안을 만들었어요. 현재 그 절충안을 수정안으로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법무사업계 관련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법원, 법 무부, 변호사업계, 이 3자와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 요합니다. 특히 같은 자격사단체로서 상호 경쟁하는 입장 에 있는 변호사업계와는 견제와 상생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간 협회가 부동산등기절차에 있어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실효 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완전 한 도입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는지요? 그리고 정부의 공인인증제 폐지방침에 따라 법 무사업계에 전자등기에 있어 어떤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고 생각하시는지요?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는 단지 법무사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요.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협력하여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자격사대리인이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 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인확인제도가 성공할 수 있고, 국민과 언론, 국회 모두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폐지 후 공인인증서 대신 법무사의 역할 로 대체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대법원과 실무적으로 꾸준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긍 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업계에 만연한 명의대여나 브로커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점에 누구나 동의하 지만, 그 청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협회도 나름대로 노력 은 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등기브로커 등 부조리의 청산은 업계의 해묵은 현안으 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별정기검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시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데요. 앞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고, 본직 본인확인과 전자등기가 일반화되면 등기시장은 전 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명의대 여나 브로커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법 개정이 되면 본인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구조가 필요 한데, 법무사들 모두가 이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합동이나 법인을 설립해서 사무소 내 세대별 역할 분담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통해 본인확인 업무를 수행해 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 요. 이렇게 법 제도의 뒷받침과 업계 내부의 구조 변화를 통해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직 발전 위해 회비 인상 등 '예산 확보'해야 앞으로 새 집행부가 활동을 시작하면 새롭게 추진해 야 할 일도 많을 텐데, 현재의 예산규모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협회장님께서 협회 예산 문제를 가장 크 게 느낀 것은 언제이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인근 자격사들과 비교해 우리 협회의 가장 취약한 부 분이 바로 예산 구조입니다. 지방회에서 회원들로부터 회 비를 걷어 그중 개인당 월 11,000원을 협회로 보내는 현 행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회비 인상 외 사실상 예산을 확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법무사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적 극적인 대외홍보를 원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 운 예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새 집행부 나름대로 적절 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지만, 기본적인 예산 확보는 회비 인상으로, 나머지는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협회장님이 업무를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 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무사제도가 되기 위해 우리 협 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 예산 문제와 내부갈등 문제였 던 것 같습니다. 발전을 위한 건강한 의견개진과 비판은 언제나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비생산적이고 소모 적인 내부 갈등은 조직 발전을 위해 어떤 이유로든 정당 화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업계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비 인상 등을 통한 예산 확보와 서로 소통하 고 화합하는 조직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 업계 발전 을 위한 열쇠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죠. 법무사제도가 변함없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는 법무사 개개인이 구태를 벗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 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더 전문적이 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는 물론이고,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와 진정성을 가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협회는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 고 파악하면서 때로는 제도로, 때로는 정책과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제도 자체의 공익성으로 볼 때 그것이 협회의 공적 역할에 기 여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새롭게 법무사호를 이끌고 갈 차기 집행부에서 지금까 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 대해 봅니다. 우리 업계가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비 인상 등을 통한 예산 확보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 업계 발전을 위한 열쇠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죠. 13 법무사 2018년 6월호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임미리 한신대학교 학술원 전임연구원 갑질과 인권 14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갑질, 노예에게나 가능했던 전방위적 인권침해 “최근 한국의 항공사에서 마케팅을 총괄하는 조현민 이 지난달 회의에서 광고회사 간부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한국에서는 이 사건처럼 회사 임원들이 봉건영주처럼 행동하면서 부하 또는 하청업체를 학대하 는 것을 ‘갑질(gapjil)’이라고 부르고 있다.” 위는 『뉴욕타임즈』 4월 13일자에 게재된 「Sister of Korean ‘Nut Rage’ Heiress Accused of Throwing Her Own Tantrum」이라는 기사의 일부이다. 대한항공 사주의 가족들로 인해 한국 사회의 갑질 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갑질’은 갑을관계의 ‘갑’에 직업이나 직책을 비하하는 뜻의 접미사인 ‘질’을 더해 만들어진 신조어다. 권력의 우 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행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상 품강매사건을 즈음해 언론지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대리점 에 물건 밀어내기(강매)를 했다는 고발을 당함과 동시에 막말 녹취록이 공개되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대한항공 사주 가족의 비상식적인 갑질 행위가 미국의 『뉴욕타임즈』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의 ‘갑질’ 행태가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2018.5.18.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집회를 열 고 있는 장면. ‘전방위적 인권침해’라는 한국 사회 갑질의 기형적 현상은 돈이나 힘이 있으면 뭐든 해도 된다는 생각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욕구가 상호 작용한 결과다. 15 법무사 2018년 6월호
그렇다면 갑질은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지닐까? 밝혀진 대부분의 갑질 사례들이 인격 모독을 포함해 을에 대한 다양한 인권 침해가 수반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그러나 갑질은 1789년부터 시작된 세계 인권투쟁사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전방위 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인권침해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 르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기원으로 하는 인권투쟁의 역 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됐다. 하나는 보장해야 할 인권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권 보장에서 차별받는 대상을 축소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갑질은 을에게 보 장되어야 할 대부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성별·연 령·인종 등 차별이 금지된 모든 부문에 걸쳐 자행되고 있 다는 점에서 200년 넘는 인권의 역사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권력관계가 있는 곳, 어김없이 나타나는 갑질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은 남녀 한국인은 물론 필리 핀 가사도우미에게까지 자행됐으며 심각한 인격 모독과 함께 해고 위협에 따른 생존권의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까지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갑질에 의한 인권 침 해에서 예외가 있다면 참정권과 생명권 정도이다. 심지어 재판받을 권리조차도 회유 및 위협에 의해 침해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인권 침해는 1789년 프랑스대혁 명 이전, 인권이란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했 던, 그러니까 노예제사회에서의 노예를 대상으로나 자행 되었던 정도의 일이다.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고정된 신분 이고, 갑질의 대상인 을은 계약관계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뿐. 한국 사회의 갑질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갑질’ 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2013년 즈음이지만 갑질과 유사한 행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한 국 노동운동사는 갑질에 대한 반작용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측과 노동자의 관계는 고용과 노동력 제 공의 관계를 넘어 인신 자체를 저당 잡히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1987년 7·8·9월의 노동자대투쟁 당시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며 내건 첫 번째 요구는 임 금인상이 아니라 ‘두발 자유화’였다. 노동자에게는 머리조 차 마음대로 자를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또, 1978년 동일 방직에서는 사측이 노조 대의원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여성 노조원들에게 똥물을 뿌리는 일까지 있었다. 이처럼 고용관계에 기반을 둔 인권 침해는 노동운동이 미약하고 인권의식이 낮았던 시절에 훨씬 더 심각했다. 그 런데도 근래 ‘갑질’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 은 이전에 비해 높아진 국민들의 인권의식과 여론을 환기 시킬 수 있는 SNS 같은 도구들이 발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환경의 긍정적 변화만으로 그간 은 폐돼 있던 갑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과거 고용관계에 의한 인권침해와 지금 횡행하는 갑질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는 ‘정도’보다는 ‘범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특정관계에 서만 나타나던 부당한 인권 침해가 지금은 사회의 모든 권력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용관계뿐 아니라 도급관계와 매매관계를 포함한 모 든 권리관계, 심지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사와 부하직원, 그리고 판매원과 손님 등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모든 곳에 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 갑질의 특징이다. 아래 열거하는 실제 사건들을 다시 돌이켜 본다면 실감이 날 것이다. 우선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부터 보자. 가장 심각했 던 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 분신자살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한 입주민이 아파트 5층에서 경비원을 향해 음식물을 던지 1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갑질 인권침해사건 중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입주민의 모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이었다. 사진 은 2014.11.11.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제에서 한 관계자가 분신 경비원의 마지막 근무지에 헌화하는 모습. 며 “이거나 집어 먹어라”고 말한 후 발생했다. 그동안 쌓여 왔던 폭언과 인격 모독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분신’이라 는 극단적 형태로 폭발한 사건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관계 유지를 빌미로 해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요구를 하 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올해 초 한국전력 신입사원들은 해병대 캠프서 레펠 강하를 강요받았으며, 국민은행은 신 입 여자직원들에게 100km 행군 전 피임약을 지급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열정페이도 문제가 심각하다.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이 운영하는 디자인실에서 야근수당을 포함해 견습 10만 원, 인턴 30만 원, 정직원 11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패 션쇼를 앞둔 성수기에는 토요일 출근에 밤 10시까지 의무 적으로 야근을 시키면서도 추가수당은 주지 않았다는 것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대병원조차도 새내기 간호사들에게 ‘수습교육기 간’임을 내세워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대병원은 2012년부터 5년간 정식 발령을 내기 전 24일의 교육기간 동안 간호사 1,212명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 치는 수당(36만 원)만을 지급했다. 상사와 부하직원, 피고용인 사이에서도 갑질이 두 번째는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 의 갑질이다. 가장 유명한 본사 갑질은 한국피자헛이 가 맹점주들에게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로 65억 원을 17 법무사 2018년 6월호
부당수익한 사건이다. 또, 대형 치킨프랜차이즈인 BBQ는 한 동네 치킨집 간판의 닭 모양이 자신들의 고유상표를 도용한 거라며 형사고소에 소송까지 제기해 상표 도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지만, 법적 다툼에 시달리던 치킨집이 결국 문을 닫을 상황에 처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상품을 강매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갑질은 불 매운동으로도 해결이 어렵다. 그 부담이 결국 가맹점주들 에게 가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간 경제정책 중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정책’이 가장 큰 호 응을 받았다. 갑질은 위와 같은 전형적인 갑을계약뿐 아니라 같은 피 고용인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직접적으로 고용 권한을 가 진 것은 아니지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갑질이다. 이전으로 치자면 마름이 지주를 등에 업고 소작인을 착취하는 것인데 그 유명한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이나 tvN 혼술남녀 조연 출 자살사건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전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성적 착취, 후자는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야 하는 폭 력적 제작 환경과 인간적 멸시가 이유였다. 문서상의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갑질은 피할 수 없 다. 대표적인 것이 손님이 판매원에게 자행하는 갑질이다. 2015년 10월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점원들이 고객 앞에 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건, 경기도 부천의 한 백화점 주 차장에서 모녀가 주차도우미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릎을 꿇린 사건이 있었다. 고객에 의한 갑질은 동네 편의점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던지는 동전에 마 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담배를 사려던 손님에게 신분 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욕을 하며 계산대 앞에 진열된 초 갑질은 집단적 연대를 통해 대응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지난해 개설된 ‘직장갑질 119’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직장 갑질을 제보할 수 있는 곳이다. 사진은 2017.11.1.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직장갑질 119' 출범 기자회견 모습.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콜릿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 전화상담원에게 폭언을 퍼붓 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사건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갑질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당연 특권층의 갑질 이다. ‘땅콩 회항’ 이전에는 항공기 기내에서 라면이 짜다 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한 ‘라면상무’가 있었다. 잘 알려 졌듯이 M&M 대표이사 최철원은 SK 본사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던 50대 화물기사를 폭행한 후 ‘맷값’이라며 돈을 던졌고,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은 아들이 술집 종업원과 시비를 겪자 자신의 경호원을 시켜 청계산에서 ‘보복 폭 행’을 하게 했다. 갑질에 대한 대응, 수많은 ‘을’들의 연대와 공조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갑질은 단지 특권층뿐 아니라 사 회 곳곳, 그리고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서 과 거의 사적 인권침해와는 다르다. 갑이 을의 인권을 침해 할 뿐만 아니라, 을이 그 밑의 을을 착취·억압하는 중층구 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갑질의 이 같은 기형적 현상에 대해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그 원인을 상대적 박탈감과 보상심리, 경 쟁사회에서 생존의 욕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재, 사회 적 신뢰의 상실, 그리고 서비스산업 경쟁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심화를 들고 있다. 즉, 돈이나 힘이 있으면 뭐든 해 도 된다는 생각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욕구 가 상호 작용해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갑질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 그 해결책도 개인이 아닌 집단적인 대응에서 나올 수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작가 유니온’이 공식 출범해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됐던 방송작 가들의 불합리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슈파이팅, 사업 장별 투쟁, 법제도 개선, 노동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즈음 ‘직장갑질 119’도 개설되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직장 갑질을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고, 활동가와 노무사, 변호사의 전문상담을 통해 실제 갑 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갑질에 대응하는 집단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언제든 을의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수많은 을들의 공조로 더욱 확 대될 수 있다. 남양유업 사건에서는 대대적인 불매운동으 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이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 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자살사건 이후에는 「공동주 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 무소 등은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업무 외 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밖에 도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면 과징금을 2 배로 부과하도록 하고, 밀어내기나 협찬 강요 등의 본사 의 갑질을 근절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도 제정됐다. 선량한 갑들의 자정 노력도 시작됐다. 압구정동 아파트 분신자살사건이 있고 얼마 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서 개별난방 전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로 돼 있는 당사자 표기를 ‘동행(同幸)’으로 바꿨다. 이후 성북 구청에서도 그 뜻을 이어 관공서 계약서의 하단을 ‘갑’과 ‘을’ 대신에 ‘동’과 ‘행’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업체에도 퍼져나가 글로벌 도시 락업체인 스노우폭스 한국지사는 2015년 말 “우리 직원 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같은 자식”이 라며, 무례한 고객들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내건 바 있다. 갑질만큼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중요한 일도 없다. “내 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며 우리 사회를 갑질이 순환 하는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당한 일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심정 으로 갑질 차단을 위한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 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9 법무사 2018년 6월호
징벌배상제·디스커버리제 도입,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방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1. 들어가며 _ 한국경제 체질 약화시키는 불공정 갑질 한국거래소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 대 재벌그룹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996조 530억 원가 량으로 시장전체 시가총액의 51.5%나 되었다. 한국경제 구조에서 재벌에게 얼마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이다. 이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한 재벌중심의 성장정 책을 통해 재벌이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 경제력을 키워 온 결과다. 즉, 정책금리, 세제, 수출 등에서 한국의 재벌들 은 상당한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 물론 이들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도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 중소기업이 나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 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 골목상권들은 진입과 성장이 가로막히고 생존마저 어렵다. 현재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지만, 임금은 대기 업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이하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체질 또한 약해지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1980년 12월 31일 확정 공표되고, 1981년부터 시행되면서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 을 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17개 논의과제를 설정하고 분과별로 나누어 「공정거래법」의 전 면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7월에 개 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0
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현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불공정행위 관련, 「공정거래법」의 문제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상으로 넓게 제3조2의 시 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보복조치, 제29조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거 론되는 ‘불공정행위’는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 로 알 수 있다.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①거 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 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 지위남용, ⑦구속조건부거 래, ⑧사업활동 방해, ⑨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9개와 보복조치1)가 해당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러 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미약한 처벌수준, 검찰고 발 독점권, 피해자 보호 장치 부재 문제로 실효성이 지적 되고 있다. 1) 솜방망이 처벌 수준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적으로 차 단할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의 금전적 조치가 없다. 다만 불 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이라는 행정적 제재수 단만 있을 뿐이다.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은 부당한 자금· 자산·인력의 지원행위를 제외하고, 대통령령2)이 정하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 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고 있다. 직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의 기업이라 면, 2%인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의 미이다. 결국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금전 적 처벌 수준이 이렇게 턱없이 낮다 보니 지속적으로 불 공정 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는 셈이다. 2)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 형사처벌은 「공정거래법 67조」 ②호와 ⑥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데, 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경우 공정위 가 고발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동법 제71조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고,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의 고발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1) 제 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에서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신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 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1 법무사 2018년 6월호
가 않다. ‘갑질을 당했다’는 말은 언론을 통해 많이 들리지 만,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 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사건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신고 1535건, 직권인지 1503건 등 총 3038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2877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에 고발하 는 결정을 내린 건수는 67건(2.3%)에 불과했다. 이러한 고발 독점이 문제시되어 2013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 더라도, 3개 기관(감사원,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이 공 정위에 고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공정위 의 독점권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공정 위 자료에 따르면 법률 시행 이후 3개 기관의 고발요청은 2014년 5건, 2015년 5건, 2016년 3건, 2017년 2건으로 4 년 동안 15건에 불과했다. 3)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미비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위의 행 정조치가 있거나, 검찰고발로 법원에서 판결이 있기 전까 지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손실이 커 질 경우,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판결 전과 행정조치 전에 피해사업자를 보 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만, 법률로써 보호해주는 국가 들이 있다. 미국은 클레이튼법(Clayton ACT), 일본은 독점금지법, EU국가들은 독점금지 관련 법률 또는 민법, 조약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의 금지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 「공정거래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다. 3. 갑질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공정거래법」의 최초 탄생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정 이 있었지만, 정치논리와 재벌과 대기업들의 저항으로 실 효성 있는 제도들이 도입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전면 개정방안에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 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제도, 고 발독점권에 대한 해소 방안이 담겨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전 분야에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우선 「공정거래법」 전 분야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징 벌배상제(Punitive Damages)’3)를 도입해야 한다. 징벌배 상제는 행위에 대한 징벌 성격의 금전적 배상조치를 가함 으로써 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신호를 준다. 따라서 배상액에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만약 상한 을 둘 경우에는 기업 매출액의 10% 정도는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징벌배상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법」에서 일부 도입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개념의 약한 수준으로는 사전적 행위 의 차단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 스사의 발암물질 제품 사용으로 사망한 유족에게 한화 약 821억 원의 지급 판결을 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인 원고들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위해 법 원이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문서제출 명령, 증거개시 등을 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제도’ 역시 징벌배상제의 보 완책으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2)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 공정위는 독점고발권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며, 전면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과거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지 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권이 독점되어 있다면, 정치적·주관적인 판단을 할 가능 성이 커진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실효성이 담 보될 수 있다. 3)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도입 미국과 일본 등에도 도입되어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위의 행정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 해사업자의 손실은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4) 과징금 기준 상향 앞서도 언급했지만, 행정적 조치로의 과징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공정거래법」 중 담합이 매출액 대비 최대 10%까지이며,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는 2~5% 수준이 다. 게다가 감경기준까지 존재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준액의 절반 수준에서 납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징금 기준 역시 현행 대비 최대 두 배 이상 상향시켜 제 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 4. 맺으며 _ 정부의 의지와 국회 설득이 관건 재벌과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법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기업이 망한다.’, ‘사회주의 경제’라는 등 의 말이 나온다. 영미법이니, 대륙법이니 법체계 이야기도 많이 한다. 앞서 사례도 들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욱 시장자본주 의에 충실한 미국도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같은 강력한 법 제도를 운영하며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이 심할 경우, 강제로 계열사를 그룹에서 분리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망하지 않고, 시장도 잘 운영되고 있 다.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해져 재벌과 대기업으 로 경제력이 집중될수록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이미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때와 대우 및 동양그 룹 사태 등에서 경험한 바 있다. 개혁 정책들은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어렵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법안 통과까지 이끌 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 건전한 경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 징벌배상제’는 영어로 ‘Punitive Damages’로 표기하고 있다. 행위에 대한 징벌 성격으로 단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선 개념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란 명칭을 쓰는 것에는 일정부분 제도의 취지를 약하게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23 법무사 2018년 6월호
여가생활편 04 내 저작권 지키기 (3) 저작권자 허락 없어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일 때 저작재산권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저작권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이렇게 기 증된 저작권은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기증된 저작물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유마당 ‘기 증저작물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일 때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 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 니다(「저작권법」 제39조~41조). ▼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물의 종류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무명·이명 저작물 (작가미상) 저작물 공표 해의 다음 해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 해의 다음 해 저작권자 허락이 없어도 될 때 _ 공정한 이용 시 과거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 권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해 무단으로 저작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저작물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다수이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여부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해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 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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