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익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 지방회의 연합체입니다. 정무기관도 아니고 뚜렷한 법적 권한을 가 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조직체의 힘은 인사권, 예산권, 징계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협회 조직체계 하에서 이 모든 권 한은 협회가 아닌 지방회와 감독기관인 법원에 있고, 협 회는 간접적이거나 사후적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는 협회에 요구하는 바가 높기 때문에 협회장에게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부 여됩니다.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조율하여 무 리 없이 조직 내부를 관리, 통괄해야 하고, 밖으로는 업계 의 대표자로서 대외활동도 유연하게 해내야 하죠.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는 업계의 현황과 미래 상황 을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일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을 갖춰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 편파적이지 않은 시각, 무엇보다 주변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어렵고 힘든 자리지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입법 운동 지난 3년간 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2016년 「법무사법」의 통과가 아닐까 합니다. 당시 「법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다면 들려주십시오. 딱히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를 호소한 덕분이었죠. 우리 집행부가 취임한 직후인 2015년 7월 당시, 법무사 업무를 단순한 작성·제출에서 ‘상담·자문 등 부수업무처 리’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1차 「법무사법」 개 정안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9개월간 계류 중 인 상태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무부와 법제처, 국회 법사위 전 체회의와 제1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야 했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를 부지런히 쫓아다닌 결과 다행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무부까지는 잘 넘어갔는데, 그만 법제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무사업무에 대한 새로운 신설 규정(제2조제1항제7 호)의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되는 사무 또 는 밀접하게 관련된 절차의 이행”이라는 내용 중 ‘부수되 는 사무’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였죠. 아마도 변협 측의 의견을 중시했던 것 같았습니다. 법제처를 찾아가 꾸준히 설득하고 협의했죠. 결국 “신 고·신청 등”의 삭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도 법조문에 표시되는 법률용어가 아니라고 하여 삭제하고, “상담·자 문 등 부수되는 사무”로 정리키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법제처를 통과한 후 국회로 넘어갔는 데 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상담”은 대법원 판례나 예 규에 용어가 없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긴 설득 끝 에 결국 그대로 통과가 되었지만,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 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과 민 주당 간사였던 전해철 의원, 제1소위 위원장이었던 이헌 상 의원, 특히 당시 법무사로서 3선 의원이었던 신학용 의 원이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정말로 운 좋게 2016.1.6.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단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는 어렵지만, 고비고비마다 피 말리는 긴박함과 기막힌 사 연들이 많았습니다. 막상 부딪쳐 보니 정말로 입법 활동은 어렵더라고요. 현재 새로운 「법무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의 중인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협회장님 말씀처럼 감독기관인 대 법원과 법무부, 국회 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들 기관들과의 공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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