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 에 따라 조직관계도 많이 변화했죠. 법원이나 법무부의 의사결정이 이미 시스템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과의 바람직한 공조를 위해서는 단 편적인 친분관계가 아니라 각 조직의 시스템에 적합한 맞 춤형 소통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꾸준히 신뢰관계 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변협, 견제와 상생의 관계로 잘 유지해 가야 현재 대법원이 준비 중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 회를 통과하려면 무엇보다 변협과의 상호협력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변협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회장님께서 변협을 상대하 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업계가 변협과 협력을 이루어가려 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등기 분야에서 부동산의 거래 안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법무사가 등기 전문가로서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을 골자로 하는 「부동 산등기법」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등기전산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비상식적인 등기사건 거래관행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정부의 공인인 증서 폐지 방침에 따른 법무사 역할 확보를 위해서는 등기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기 초부터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쉽 지는 않았지만 결국 대법원과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 했습니다. 현재는 개정안의 마련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자 료집까지 완성해 놓은 상태예요. 변호사협회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득한 끝에 최종 마 대법원이나 법무부, 변협 등 유관기관들과의 바람직한 공조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친분관계가 아니라 각 조직의 시스템에 적합한 맞춤형 소통관계가 필요하고, 그를 통해 꾸준히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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