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간 법무법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용역보고서, 변호사회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결과, 변호사회와 지방법무사회 간의 공동협 약서, 그리고 양 협회 임원들의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절충안을 만들었어요. 현재 그 절충안을 수정안으로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법무사업계 관련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법원, 법 무부, 변호사업계, 이 3자와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 요합니다. 특히 같은 자격사단체로서 상호 경쟁하는 입장 에 있는 변호사업계와는 견제와 상생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간 협회가 부동산등기절차에 있어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실효 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완전 한 도입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는지요? 그리고 정부의 공인인증제 폐지방침에 따라 법 무사업계에 전자등기에 있어 어떤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고 생각하시는지요?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는 단지 법무사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요.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협력하여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자격사대리인이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 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인확인제도가 성공할 수 있고, 국민과 언론, 국회 모두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폐지 후 공인인증서 대신 법무사의 역할 로 대체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대법원과 실무적으로 꾸준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긍 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업계에 만연한 명의대여나 브로커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점에 누구나 동의하 지만, 그 청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협회도 나름대로 노력 은 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등기브로커 등 부조리의 청산은 업계의 해묵은 현안으 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별정기검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시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데요. 앞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고, 본직 본인확인과 전자등기가 일반화되면 등기시장은 전 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명의대 여나 브로커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법 개정이 되면 본인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구조가 필요 한데, 법무사들 모두가 이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합동이나 법인을 설립해서 사무소 내 세대별 역할 분담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통해 본인확인 업무를 수행해 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 요. 이렇게 법 제도의 뒷받침과 업계 내부의 구조 변화를 통해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직 발전 위해 회비 인상 등 '예산 확보'해야 앞으로 새 집행부가 활동을 시작하면 새롭게 추진해 야 할 일도 많을 텐데, 현재의 예산규모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협회장님께서 협회 예산 문제를 가장 크 게 느낀 것은 언제이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인근 자격사들과 비교해 우리 협회의 가장 취약한 부 분이 바로 예산 구조입니다. 지방회에서 회원들로부터 회 비를 걷어 그중 개인당 월 11,000원을 협회로 보내는 현 행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회비 인상 외 사실상 예산을 확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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