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무리단계에와있습니다. 그간법무법인변호사를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용역보고서, 변호사회와의 공동 세미나개최결과, 변호사회와지방법무사회간의공동협 약서, 그리고 양 협회 임원들의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절충안을만들었어요. 현재그절충안을수정안으로의견 조회중에있습니다. 법무사업계관련법안을성사시키기위해서는법원, 법 무부, 변호사업계, 이 3자와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 요합니다. 특히같은자격사단체로서상호경쟁하는입장 에있는변호사업계와는견제와상생의관계를잘유지해 가는지혜가필요합니다. 그간 협회가 부동산등기절차에 있어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실효 성에대한논란은여전히있습니다. 앞으로이제도의완전 한도입을위해더필요한것이있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 시는지요? 그리고정부의공인인증제폐지방침에따라법 무사업계에 전자등기에 있어 어떤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고생각하시는지요?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는 단지 법무사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꼭필요한제도지요.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협력하여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자격사대리인이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 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인확인제도가 성공할 수 있고, 국민과언론, 국회모두가납득할수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폐지 후 공인인증서 대신 법무사의 역할 로 대체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대법원과 실무적으로 꾸준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긍 정적이기때문에좋은방안이나올수있을거라고봅니다. 업계에 만연한 명의대여나 브로커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점에 누구나 동의하 지만, 그 청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협회도 나름대로 노력 은 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해결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요? 등기브로커 등 부조리의 청산은 업계의 해묵은 현안으 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별정기검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시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데요. 앞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고, 본직 본인확인과 전자등기가 일반화되면 등기시장은 전 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될겁니다. 제도적으로명의대 여나브로커문제가자연스럽게해결될수있는것이죠. 법개정이되면본인확인제도정착을위한구조가필요 한데, 법무사들 모두가 이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합동이나법인을설립해서사무소내세대별역할 분담등다양한대처방안을통해본인확인업무를수행해 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 요. 이렇게 법 제도의 뒷받침과 업계 내부의 구조 변화를 통해부조리문제를해결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될 것이라생각합니다. 조직발전위해회비인상등 '예산확보'해야 앞으로 새 집행부가 활동을 시작하면 새롭게 추진해 야할일도많을텐데, 현재의예산규모로는역부족이라는 지적이많습니다. 협회장님께서협회예산문제를가장크 게 느낀 것은 언제이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 력이필요하다고보시는지요? 인근 자격사들과 비교해 우리 협회의 가장 취약한 부 분이 바로 예산 구조입니다. 지방회에서 회원들로부터 회 비를 걷어 그중 개인당 월 11,000원을 협회로 보내는 현 행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회비 인상 외 사실상 예산을 확 12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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