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할것이다. 이에본글에서는불공정거래행위와관련해현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률개정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불공정행위 관련, 「공정거래법」의 문제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상으로 넓게 제3조2의 시 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보복조치, 제29조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등으로볼수있다. 거래상지위를남용하는 ‘갑질’을포함해일반적으로거 론되는 ‘불공정행위’는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 로알수있다.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①거 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 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 지위남용, ⑦구속조건부거 래, ⑧사업활동방해, ⑨부당한자금·자산·인력의지원등 9개와 보복조치 1) 가 해당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러 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미약한 처벌수준, 검찰고 발 독점권, 피해자 보호 장치 부재 문제로 실효성이 지적 되고있다. 1) 솜방망이처벌수준 현행 「공정거래법」은불공정거래행위를사전적으로차 단할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의 금전적 조치가 없다. 다만 불 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이라는 행정적 제재수 단만있을뿐이다.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은 부당한 자금· 자산·인력의 지원행위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2) 이 정하는 매출액의 2%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 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고 있다. 직 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이 1000억원의기업이라 면, 2%인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의 미이다. 결국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금전 적 처벌 수준이 이렇게 턱없이 낮다 보니 지속적으로 불 공정거래행위를하도록하는유인이되는셈이다. 2) 공정위의고발권독점 형사처벌은 「공정거래법 67조」 ②호와 ⑥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데, 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경우 공정위 가 고발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처벌로이어지기도어렵다. 동법 제71조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수있고, “죄중그위반의정도가객관적으로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고발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공정위의 고발독점권을인정하고있는것이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1) 제 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에서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신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 소, 그밖에불이익을주는행위를보복조치로규정하고금지하도록하고있다. 2)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출액"은시행령제9조에서규정하고있다. 즉해당사업자의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한다)을말한다. 다만해당사업연도초일현재사업을개시한지 3년이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업개시후직전사업연도말일까지의매출액을연평균매출액으로환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사업을개시한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위반행위일까지의매출액을연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21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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