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현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불공정행위 관련, 「공정거래법」의 문제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상으로 넓게 제3조2의 시 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보복조치, 제29조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거 론되는 ‘불공정행위’는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 로 알 수 있다.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①거 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 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 지위남용, ⑦구속조건부거 래, ⑧사업활동 방해, ⑨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9개와 보복조치1)가 해당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러 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미약한 처벌수준, 검찰고 발 독점권, 피해자 보호 장치 부재 문제로 실효성이 지적 되고 있다. 1) 솜방망이 처벌 수준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적으로 차 단할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의 금전적 조치가 없다. 다만 불 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이라는 행정적 제재수 단만 있을 뿐이다.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은 부당한 자금· 자산·인력의 지원행위를 제외하고, 대통령령2)이 정하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 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고 있다. 직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의 기업이라 면, 2%인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의 미이다. 결국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금전 적 처벌 수준이 이렇게 턱없이 낮다 보니 지속적으로 불 공정 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는 셈이다. 2)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 형사처벌은 「공정거래법 67조」 ②호와 ⑥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데, 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경우 공정위 가 고발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동법 제71조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고,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의 고발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1) 제 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에서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신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 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1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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