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가 않다. ‘갑질을 당했다’는 말은언론을 통해 많이 들리지 만,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 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사건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신고 1535건, 직권인지 1503건 등 총 3038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2877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에 고발하 는결정을내린건수는 67건(2.3%)에불과했다. 이러한고발독점이문제시되어 2013년 7월, 법개정을 통해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 더라도, 3개 기관(감사원,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이 공 정위에고발할것을요청할수있도록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공정위 의 독점권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공정 위 자료에 따르면 법률 시행 이후 3개 기관의 고발요청은 2014년 5건, 2015년 5건, 2016년 3건, 2017년 2건으로 4 년동안 15건에불과했다. 3) 불법행위피해자에대한보호장치미비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위의 행 정조치가 있거나, 검찰고발로 법원에서 판결이 있기 전까 지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손실이 커 질경우, 경영을유지할수없는상황에이를수도있다. 우리나라는 판결 전과 행정조치 전에 피해사업자를 보 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만, 법률로써 보호해주는 국가 들이있다. 미국은 클레이튼법(Clayton ACT), 일본은 독점금지법, EU국가들은 독점금지 관련 법률 또는 민법, 조약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의 금지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 「공정거래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다. 3. 갑질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공정거래법」의최초탄생부터지금까지수차례의개정 이 있었지만, 정치논리와 재벌과 대기업들의 저항으로 실 효성있는제도들이도입되지못했다. 따라서 이번 전면 개정방안에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 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제도, 고 발독점권에대한해소방안이담겨야한다. 1) 「공정거래법」 전 분야에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우선 「공정거래법」 전분야에대해불법행위에대한 ‘징 벌배상제(Punitive Damages)’ 3) 를 도입해야 한다. 징벌배 상제는행위에대한징벌성격의금전적배상조치를가함 으로써행위를사전에하지못하도록하는강력한신호를 준다. 따라서 배상액에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만약 상한 을 둘 경우에는 기업 매출액의 10% 정도는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징벌배상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발생한손해의 3배를넘지않는선에서할수있도록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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