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가 않다. ‘갑질을 당했다’는 말은 언론을 통해 많이 들리지 만,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 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사건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신고 1535건, 직권인지 1503건 등 총 3038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2877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에 고발하 는 결정을 내린 건수는 67건(2.3%)에 불과했다. 이러한 고발 독점이 문제시되어 2013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 더라도, 3개 기관(감사원,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이 공 정위에 고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공정위 의 독점권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공정 위 자료에 따르면 법률 시행 이후 3개 기관의 고발요청은 2014년 5건, 2015년 5건, 2016년 3건, 2017년 2건으로 4 년 동안 15건에 불과했다. 3)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미비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위의 행 정조치가 있거나, 검찰고발로 법원에서 판결이 있기 전까 지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손실이 커 질 경우,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판결 전과 행정조치 전에 피해사업자를 보 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만, 법률로써 보호해주는 국가 들이 있다. 미국은 클레이튼법(Clayton ACT), 일본은 독점금지법, EU국가들은 독점금지 관련 법률 또는 민법, 조약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의 금지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 「공정거래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다. 3. 갑질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공정거래법」의 최초 탄생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정 이 있었지만, 정치논리와 재벌과 대기업들의 저항으로 실 효성 있는 제도들이 도입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전면 개정방안에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 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제도, 고 발독점권에 대한 해소 방안이 담겨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전 분야에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우선 「공정거래법」 전 분야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징 벌배상제(Punitive Damages)’3)를 도입해야 한다. 징벌배 상제는 행위에 대한 징벌 성격의 금전적 배상조치를 가함 으로써 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신호를 준다. 따라서 배상액에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만약 상한 을 둘 경우에는 기업 매출액의 10% 정도는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징벌배상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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