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법」에서일부도입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개념의 약한 수준으로는 사전적 행위 의 차단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 스사의 발암물질 제품 사용으로 사망한 유족에게 한화 약 821억 원의 지급 판결을 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인 원고들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위해 법 원이불법행위를한기업에대해문서제출명령, 증거개시 등을하도록하는 ‘디스커버리제도’ 역시징벌배상제의보 완책으로반드시도입되어야한다. 2) 공정위전속고발권의전면폐지 공정위는 독점고발권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며, 전면폐지에대해미온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과거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지 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권이 독점되어 있다면, 정치적·주관적인 판단을 할 가능 성이 커진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실효성이 담 보될수있다. 3) 사인의금지청구권제도도입 미국과 일본 등에도 도입되어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도이번개정안에포함되어야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위의 행정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 해사업자의 손실은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청구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 4) 과징금기준상향 앞서도 언급했지만, 행정적 조치로의 과징금은 턱없이 낮은수준이다. 「공정거래법」 중담합이매출액대비최대 10%까지이며, 일반적인불공정거래행위는 2~5%수준이 다. 게다가 감경기준까지 존재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준액의 절반 수준에서 납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징금 기준 역시 현행 대비 최대 두 배 이상 상향시켜 제 재수준을높여야한다. 4. 맺으며 _ 정부의의지와 국회 설득이 관건 재벌과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법 제도를 도입하려고하면, ‘기업이망한다.’, ‘사회주의경제’라는등 의말이나온다. 영미법이니, 대륙법이니법체계이야기도 많이한다. 앞서 사례도 들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욱 시장자본주 의에 충실한 미국도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같은 강력한법제도를운영하며경제력집중과독과점이심할 경우, 강제로계열사를그룹에서분리시키기도한다. 그럼에도기업들은망하지않고, 시장도잘운영되고있 다.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해져 재벌과 대기업으 로 경제력이 집중될수록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이미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때와대우및동양그 룹사태등에서경험한바있다. 개혁정책들은정권초기에하지않으면어렵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실효성있게만들어야한다. 그리고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법안 통과까지 이끌 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 건전한 경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야할것이다. 3) ‘ 징벌배상제’는 영어로 ‘Punitive Damages’로 표기하고 있다. 행위에 대한 징벌 성격으로 단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선 개념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란명칭을쓰는것에는일정부분제도의취지를약하게하는의도가있다고보여진다. 23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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