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일부 도입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개념의 약한 수준으로는 사전적 행위 의 차단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 스사의 발암물질 제품 사용으로 사망한 유족에게 한화 약 821억 원의 지급 판결을 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인 원고들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위해 법 원이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문서제출 명령, 증거개시 등을 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제도’ 역시 징벌배상제의 보 완책으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2)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 공정위는 독점고발권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며, 전면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과거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지 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권이 독점되어 있다면, 정치적·주관적인 판단을 할 가능 성이 커진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실효성이 담 보될 수 있다. 3)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도입 미국과 일본 등에도 도입되어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위의 행정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 해사업자의 손실은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4) 과징금 기준 상향 앞서도 언급했지만, 행정적 조치로의 과징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공정거래법」 중 담합이 매출액 대비 최대 10%까지이며,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는 2~5% 수준이 다. 게다가 감경기준까지 존재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준액의 절반 수준에서 납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징금 기준 역시 현행 대비 최대 두 배 이상 상향시켜 제 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 4. 맺으며 _ 정부의 의지와 국회 설득이 관건 재벌과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법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기업이 망한다.’, ‘사회주의 경제’라는 등 의 말이 나온다. 영미법이니, 대륙법이니 법체계 이야기도 많이 한다. 앞서 사례도 들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욱 시장자본주 의에 충실한 미국도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같은 강력한 법 제도를 운영하며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이 심할 경우, 강제로 계열사를 그룹에서 분리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망하지 않고, 시장도 잘 운영되고 있 다.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해져 재벌과 대기업으 로 경제력이 집중될수록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이미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때와 대우 및 동양그 룹 사태 등에서 경험한 바 있다. 개혁 정책들은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어렵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법안 통과까지 이끌 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 건전한 경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 징벌배상제’는 영어로 ‘Punitive Damages’로 표기하고 있다. 행위에 대한 징벌 성격으로 단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선 개념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란 명칭을 쓰는 것에는 일정부분 제도의 취지를 약하게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23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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