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여가생활편 04 내 저작권 지키기 (3) 저작권자 허락 없어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일 때 저작재산권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저작권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이렇게 기 증된 저작권은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기증된 저작물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유마당 ‘기 증저작물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일 때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 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 니다(「저작권법」 제39조~41조). ▼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물의 종류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무명·이명 저작물 (작가미상) 저작물 공표 해의 다음 해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 해의 다음 해 저작권자 허락이 없어도 될 때 _ 공정한 이용 시 과거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 권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해 무단으로 저작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저작물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다수이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여부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해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 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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