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여가생활편 04 내 저작권 지키기 (3) 저작권자 허락 없어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저작권이기증된저작물일때 저작재산권자는한국저작권위원회에자신의저작권을 기증할수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이렇게기 증된저작권은누구나저작권에대한부담없이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기증된저작물여부를 알고싶을때는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공유마당 ‘기 증저작물안내’ 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2 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일때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 작자의이용허락을받지않아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 니다(「저작권법」 제39조~41조). ▼ 저작물의종류에따른저작권보호기간 저작물의종류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사망해의다음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저작자사망해의다음해 무명·이명저작물 (작가미상) 저작물공표해의다음해 업무상저작물 저작물공표해의다음해 저작권자허락이없어도될때 _ 공정한이용시 과거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 권이용자가저작권의범위에대해확실히인지하지못해 무단으로 저작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저작물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다수이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여부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해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 방할수있습니다.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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