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다양한창작활동에대한국민들의권리의식이높아지면서각종저작물에대한 저작권분쟁도증가하고있습니다. 자신의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뿐아니라 저작물의이용자들이저작권의범위에대한인식없이무단으로이용해 저작자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도빈번한상황입니다. 이번호에서는저작물이용에있어저작권자의허락이 필요하지않은경우의저작물이용법을알아봅니다. 〈편집부〉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공유마당 ‘만료저작물’ 페이지에서조회, 이용할 수있습니다. 3 공정한방법으로보도·비평·교육등을위해이용할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 하게해치지않는경우에는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 을이용할수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3제1항). 4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에맞춰이용할때 ‘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 CCL)’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저작권 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한이용방법과조건을 CCL로표 시하면, 그 방법과 조건 내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저 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내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조건 을 표시하고 싶을 때, 블로그나 카페 등의 관리페이지에 서편리하게 CCL 설정을할수있습니다. 5 공공저작물을이용할때 국가또는지자체등공공기관에서업무상작성하여공 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 한저작물은허락없이이용할수있습니다(「저작권법」 제 24조의2제1항 본문). 단,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 보가포함돼있거나△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 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 물로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허 락없이이용할수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경우는 CCL이 아닌 ‘공공누리’라는 별도 의 자유이용허락 표시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 며,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저작물’에서 조회하여 이용할수있습니다. 25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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