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다양한 창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인식 없이 무단으로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저작물 이용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저작물 이용법을 알아봅니다. 〈편집부〉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유마당 ‘만료저작물’ 페이지에서 조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방법으로 보도·비평·교육 등을 위해 이용할 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 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3제1항). 4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에 맞춰 이용할 때 ‘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 CCL)’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저작권 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CCL로 표 시하면, 그 방법과 조건 내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저 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내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조건 을 표시하고 싶을 때, 블로그나 카페 등의 관리페이지에 서 편리하게 CCL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5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 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 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 24조의2제1항 본문). 단,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 보가 포함돼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 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 물로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허 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경우는 CCL이 아닌 ‘공공누리’라는 별도 의 자유이용허락 표시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 며,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저작물’에서 조회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5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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