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저작권자허락이없어도될때 _ 공표된저작물의경우 1 보도·비평·교육등을위해인용할때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범위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할수있습 니다(「저작권법」 제28조). 이때 ‘정당한 범위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 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11.25.선고 97 도2227판결). 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출처 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2 개인적으로이용하기위해복제할때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실제 알고 지 내는 소수의 인원)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본문). 단, 인터넷은이러한범위를넘는것으로인원이소수라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 용하는것은개인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하지않으므 로주의해야합니다. Q. 애국가에도저작권이있을까요? A. 애국가는국가의저작물로서저작권보호에서자유로울것으로생각하는국민들이많지만애국가는고안익태 선생이작곡한개인저작물로서그이용에있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한저작물입니다. 하지만, 안익태선 생이 1965년 작고하여 저작권을 상속, 관리하던 유족들이 2005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 함에따라아직지적재산권보호기간이만료되지않았으나비영리적목적이라면일정절차를거쳐자유롭게이 용할수있습니다. Q. UCC공익홍보물에짧은음악과 사진한장을사용하려는데, 공정이용에해당될까요? A. UCC에 짧은 음악이나 사진이 포함되더라도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 악및사진시장의수요를대체할만한이용이아니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따른공정이용에해당할가능 성이높습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저작권상담사례 100+』 | Q&A 궁 금 해 요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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