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허락이 없어도 될 때 _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1 보도·비평·교육 등을 위해 인용할 때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 니다(「저작권법」 제28조). 이때 ‘정당한 범위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 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11.25.선고 97 도2227판결). 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출처 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2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할 때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실제 알고 지 내는 소수의 인원)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단, 인터넷은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원이 소수라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 용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A. 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고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개인저작물로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안익태 선 생이 1965년 작고하여 저작권을 상속, 관리하던 유족들이 2005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 함에 따라 아직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습니다. Q. UCC 공익홍보물에 짧은 음악과 사진 한 장을 사용하려는데, 공정이용에 해당될까요? A. UCC에 짧은 음악이나 사진이 포함되더라도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 악 및 사진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 성이 높습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저작권 상담사례 100+』 | Q&A 궁금해요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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