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저작권자허락이없어도될때 _ 방송·공연에이용할경우 1 시사보도를목적으로복제·배포할때 방송·신문및잡지, 인터넷신문등그밖의방법으로시 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 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 는공중송신을할수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조). 즉, 사건의 현장을 보도하면서 현장에 있는 저작물이 부수적·우발적으로 복제되는 것으로, 회화전시회의 개최 상황을보도하거나체육대회현장을라디오나 TV로보도 할 때 그림이 보이거나 행진곡의 연주가 들리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도의 목적을 넘어 장시간 방송하거나 △자 선콘서트를 보도하면서 연주된 음악의 전부를 들려준다 거나 △미술전람회의 모든 작품을 방송하는 등은 보도를 위한정당한범위를벗어난것에해당하므로주의해야합 니다. 2 비영리목적의공연이나방송에이용할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 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공 연·방송을할수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3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을 공 연할때 청중이나 관객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 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경륜장이나 경정장, △항공기나 여객용 열차,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 는 쇼핑센터 등에서의 공연은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저작 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없 습니다. 27 법무사 2018년 6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