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1 학교 교과서에 게재할 때 고등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 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이 포함)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일지라도 게재할 수 있습 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여기서 ‘교과용 도서’란 일반적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며, 학습용 참고서나 교사가 직접 제작한 참고자료도 교과용 도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 재할 때는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 Q. 화가의 그림이 본인 허락 없이 중학교 미술교재에 실렸는데,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요? A. 화가의 그림을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게재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화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화가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상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 회’를 통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출판사가 문제집을 제작하면서 특정 교수의 기말고사 문제를 인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A.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또는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영리를 위한 것이므로 복제·배포가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수는 자신이 출 제한 기말고사 문제를 뽑아 문제집을 발행한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 Q&A 궁금해요 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본문, 제5항). 2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으로 복제·배포할 때 학교나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또, 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기관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때는 수 업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이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도록 경 고문구를 표시하는 등의 접근제한조치를 해야 하며, 유치 원이나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에서는 저작권 이용에 대 저작권자 허락이 없어도 될 때 _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