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1 학교교과서에게재할때 고등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 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이 포함)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일지라도 게재할 수 있습 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여기서 ‘교과용 도서’란 일반적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며, 학습용참고서나교사가직접제작한참고자료도 교과용도서에해당되지않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저작물을 게 재할때는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에따 Q. 화가의그림이본인허락없이중학교미술교재에실렸는데, 저작권침해가아닌지요? A. 화가의그림을중학교미술교과서에게재하더라도이는 「저작권법」에따라화가의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화가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상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 회’를통해보상금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Q. 출판사가문제집을제작하면서특정교수의기말고사문제를인용한경우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지요? A.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또는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영리를 위한 것이므로 복제·배포가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수는 자신이 출 제한기말고사문제를뽑아문제집을발행한출판사를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 Q&A 궁 금 해 요 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www.korra.kr) ’에 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저작권법제25조제4항본문, 제5항). 2 교육기관에서수업목적으로복제·배포할때 학교나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분을복제, 배포, 공연, 전시또는공중송신할수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또, 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수있습니다. 단, 교육기관에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때는수 업을받는사람이외에는이용하거나복제할수없도록경 고문구를표시하는등의접근제한조치를해야하며, 유치 원이나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에서는 저작권 이용에 대 저작권자허락이없어도될때 _ 교육목적등에이용할경우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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