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저작권자 허락이 없어도 될 때 _ 그 밖의 경우 1 재판절차 등에 이용할 때 재판절차를 위해 법원 등 국가기관이나 재판당사자들 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서 국회 등의 국기기관이나 그 구성원이 이용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 니다(「저작권법」 제23조). 다만,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재판 또는 수 사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 해 복제하는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 적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학교 입학시험 등을 목적 으로 복제·배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교과서 게재에 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학교 등에서 시험문제 출제를 위해 복제할 때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 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저 작권법」 제32조본문). 다만, 영리적 목적의 시험은 해당되 지 않습니다. 이용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도서관에서 조사·연구 등을 위해 복제할 때 도서관 등에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해 제공하거나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 우, 그리고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 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4 방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할 때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 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제1 항). 그러나 이 녹음·녹화물은 1년을 초과해 보존할 수 없 습니다. 5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복제할 때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도서를 다 루지 못하거나 독서능력이 뚜렷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 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 제·배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 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 중수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제1·3항). 29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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