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생활관련판례, 알아두면힘이됩니다! | 대법원 2017두71789 | 환경영양평가 피하려 사업부지 축소해 공장신설 신청한 회사, 시청이 불승인하자 취소소송 “공장설립 허가는 행정청장 재량권, 환경훼손 우려 있는 허가 신중해야” CASE 01 A사는 2015년 6월, 공주시 의당면의 한 야산에 공 장을 짓겠다며 공장부지 1만 6550㎡, 제조시설 525 ㎡규모의공장신설승인신청을했다가그해 8월, 1차 신청을취하하고같은해 10월, 공장부지를 5041㎡로 줄여같은내용의공장신설승인신청을냈다. 이에 공주시는 이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역 환경청장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사는 2016년 4월, 2차 신청을 취 하하고 이튿날 사업부지 면적을 대폭 축소해 다시 공 장신설승인신청을냈다. 공주시는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적합한 신청”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사 는이에불복해소송을냈다. 1심은 공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설령 A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계획 면적 을 축소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회피 행위 자체가 처 분 당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신청이 부당하다 고볼수없다”며 “공주시가A사의신청을거부할합리 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 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 관)는 A사가 충남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신설 불 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한원심을파기 하고최근사건을대전고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장설립 등의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 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 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며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 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여부 와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 당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 적인지역상황과상반되는이익을가진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 혔다. 이어 “A사 측이 공장건물 내 파쇄시설 설치, 습식 파쇄방식 도입 등 운영계획을 밝히는 등 분진과 소음, 오·폐수 저감대책을 세우고는 있으나, 이러한 저감대 책만으로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고판단된다”며 “공주시의공장신설불승인처분이재 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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