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CASE 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9490 | 원고 승소 입원특약 등 과다한 보험계약을 한 주부, 보험사가 “부정취득 보험금 반환하라” 손해배상소송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가입, 순수한 위험 대비로 볼 수 없어 계약 무효” CASE 03 | 대법원 2016도21662 | A씨는 2015년 3월, B씨등예비역병장 3명이참여 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자신의 상관인 C씨가 ‘부대원 구타및폭행등을이유로구속돼헌병대조사를받고 있다’는 내용을 올려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 상고 기각 원심확정 3명 참여한 카톡방에서 상관 험담한 군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채팅방에 명예훼손 내용 올렸어도 전파가능성 없다면 처벌할 수 없어” 이미 2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던 주부 A씨는 2009년 1~8월,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8개 보험사로 분산해 입원비 또는 간병비 보장을 특약으로 하는 보 장성보험에가입했다. 미래에셋생명은지난해 1월, “A 씨가보험금을부정하게취득할목적으로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 2400여 만 원 을돌려달라”며소송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미래에 셋생명보험이 A씨를상대로낸손해배상등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과 A씨 사이에 체결된 2009년 3월, 변 액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A씨 는 2400여 만 원을 미래에셋생명에 지급하라”며 최 근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부정하게취득할목적으로보험계약을체결 할 경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 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한다”며 “이와같은보험계약은선량한풍속기타 사회질서에반해무효”라고밝혔다. 이어 “A씨는 입원급여금 또는 간병비 보장을 특약 으로 한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증상과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 보험사로 부터 모두 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주부로서 별다른수입이없었던 A씨가동종의보장성보험에다 수가입할만한특별한이유를찾을수없고, A씨의직 업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납부하는 매 월 87만원의보험료는과다한금액으로보인다”고설 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 같은 보험 가입을 순수하게 생 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 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고판시했다. 31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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