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소됐다. C씨는구속된적이없었다. 1심은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A씨와 절친한 사 이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그들이 당연히 대화내용 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금고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다. 2심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 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 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 성이없는경우라면특정한한사람에대한사실의유 포는공연성을결여한것이라고봐야한다”고밝혔다. 이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 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 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보다 신 중을기해야한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채팅방에 있던 한 명은 휴대전화번 호를 변경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A씨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나왔다”면서 “나머지 한 명인 B씨도 메시지 를 읽긴 했지만 그 사건에 관해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B씨가 다른 사람에게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말한 것도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러 온 피해자 C씨에게부탁을거절하는과정에서메시지내 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정황 도찾을수없다”고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상관명예훼 손혐의로기소된 A씨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을최근 확정했다. CASE 0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5603 | A씨는 2016년 6월, 대형할인매장인코스트코에서 B사가 수입·판매한 와인(탄산가스 함유)을 샀다. A씨 는같은해 7월, 강원도강릉의한펜션에서이와인을 따려고 와인오프너로 밀봉 코르크를 빼내던 중 병 상 단부분이깨지면서오른쪽허벅지에부상을입었다. 이에 A씨는 “코르크 마개를 빼내던 중 와인병이 폭 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와인 수입·판매업체 인 B사, 그리고 B사와 제조물 등 배상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을 상대로 “5300여 만 원을 배상하 라”며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태훈 부 장판사는이사건에대해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리 용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질 용기 보다 충격과 압력에 취약하고 특정 부분에 압력이 집 원고 패소 와인 코르크 마개 따다가 병 깨져 부상당한 소비자, 수입업체 등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유리 용기 마개를 무리하게 따려다 부상, 와인병 결함이라 인정 어려워”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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