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소됐다. C씨는 구속된 적이 없었다. 1심은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A씨와 절친한 사 이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그들이 당연히 대화내용 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금고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다. 2심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 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 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 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 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 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 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보다 신 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채팅방에 있던 한 명은 휴대전화번 호를 변경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A씨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나왔다”면서 “나머지 한 명인 B씨도 메시지 를 읽긴 했지만 그 사건에 관해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B씨가 다른 사람에게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말한 것도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러 온 피해자 C씨에게 부탁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내 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정황 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상관명예훼 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ASE 0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5603 | A씨는 2016년 6월,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서 B사가 수입·판매한 와인(탄산가스 함유)을 샀다. A씨 는 같은 해 7월,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이 와인을 따려고 와인오프너로 밀봉 코르크를 빼내던 중 병 상 단 부분이 깨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코르크 마개를 빼내던 중 와인병이 폭 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와인 수입·판매업체 인 B사, 그리고 B사와 제조물 등 배상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을 상대로 “5300여 만 원을 배상하 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태훈 부 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리 용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질 용기 보다 충격과 압력에 취약하고 특정 부분에 압력이 집 원고 패소 와인 코르크 마개 따다가 병 깨져 부상당한 소비자, 수입업체 등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유리 용기 마개를 무리하게 따려다 부상, 와인병 결함이라 인정 어려워”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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