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CASE 05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662 | 중될경우깨질가능성이높다는것은통상누구나알 수 있는 특성”이라며, “와인병에도 ‘취급은 신중히 하 고심한온도변화, 충격에주의하라’고표시돼있었다” 고밝혔다. 이어 “A씨는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 전부가 코르크 속으로 깊게 들어간 상황에서 와인병을 의자 위에 올 려양허벅지사이에넣은채무리하게힘을가했다”며 “와인병이 A씨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원인으로 폭발 해깨진것으로볼수없다”고설명했다. 또 “와인병개봉시도과정에서코르크가제대로빠 져나오지 않을 경우, 제조·판매업체 등에 교환이나 개 봉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A 씨처럼) 무리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해 코르크를 빼내 려고 한 것은 와인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할수없다”며 “와인병이현재의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 렵다”고판시했다. 의류유통업체인 A사는 2017년 1월 10일, 총무팀장 인 B씨에게 징계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법인 인감을 잘못관리해담당업무를소홀히했다는이유였다. B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A사 부사장은 같은 달 18일, B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B씨는 이튿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B씨는이틀후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사장의발언 은부당해고에해당한다”며구제를신청했다. 한편, A사인사팀장은같은달 25일, B씨에게 “18일 이후 퇴직원 작성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퇴직의사 등 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31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해 18일자로 퇴직 처리된다”는내용의퇴직원제출요청을보냈다. 서울지노위는 이후 지난해 3월 17일,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 “B씨를 복직시키는 등 조치를 하라” 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냈지만기각당하자소송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최근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 부사장이 B씨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말한것은해고통보에해당한다”며 “「근로기 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려면해 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고규 정하고 있는데 회사 부사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 은법에위반해무효”라고밝혔다. 따라서 A사에 대한 “서울지노위의 구제명령과 중노 위의결정등은모두적법하다”고판시했다. 원고 패소 구두로 직원 해고한 회사, 서울지방노동위가 “복직시키라” 구제명령하자 불복해 취소소송 “「근로기준법」 상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구두 해고통지는 무효” 33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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