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CASE 05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662 | 중될 경우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성”이라며, “와인병에도 ‘취급은 신중히 하 고 심한 온도변화, 충격에 주의하라’고 표시돼 있었다” 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 전부가 코르크 속으로 깊게 들어간 상황에서 와인병을 의자 위에 올 려 양 허벅지 사이에 넣은 채 무리하게 힘을 가했다”며 “와인병이 A씨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원인으로 폭발 해 깨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와인병 개봉 시도 과정에서 코르크가 제대로 빠 져나오지 않을 경우, 제조·판매업체 등에 교환이나 개 봉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A 씨처럼) 무리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해 코르크를 빼내 려고 한 것은 와인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며 “와인병이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 렵다”고 판시했다. 의류 유통업체인 A사는 2017년 1월 10일, 총무팀장 인 B씨에게 징계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법인 인감을 잘못 관리해 담당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A사 부사장은 같은 달 18일, B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B씨는 이튿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이틀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사장의 발언 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한편, A사 인사팀장은 같은 달 25일, B씨에게 “18일 이후 퇴직원 작성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퇴직의사 등 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31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해 18일자로 퇴직 처리된다”는 내용의 퇴직원 제출 요청을 보냈다. 서울지노위는 이후 지난해 3월 17일,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 “B씨를 복직시키는 등 조치를 하라” 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 부사장이 B씨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한다”며 “「근로기 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 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회사 부사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 은 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A사에 대한 “서울지노위의 구제명령과 중노 위의 결정 등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패소 구두로 직원 해고한 회사, 서울지방노동위가 “복직시키라” 구제명령하자 불복해 취소소송 “「근로기준법」 상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구두 해고통지는 무효” 33 법무사 2018년 6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