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사실조사 등 각종 조치가 의무화돼요. 지난 5월 29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 무가 강화되었다. 이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근 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의 부여 등을 통해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 한다. 한편, 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체 없이 가해자 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 로자 등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되는 조치나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임금이나 상여금 등에서의 차별, 2차가해나 그에 대한 방치, 조사사실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러한 금지사항을 어기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조사의무나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8.5.29. 시행) 다중시설 등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돼요. 지난 5월 30일, 「응급의료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의 선 박,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 의무 규정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다. 한편,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응급 환자 발생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의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응급구조사가 자 격증을 대여하면 자격의 정지·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2018.5.30.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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