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직장내 성희롱발생 시, 사업주의 사실조사 등 각종 조치가 의무화돼요. 지난 5월 29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 무가 강화되었다. 이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있다. 그리고신고를받거나발생사실을알게된사업주는사실확인을위한조사와동시에근 무장소변경이나유급휴가의부여등을통해피해근로자등에대한보호조치를의무적으로시행 해야한다. 한편, 조사를통해성희롱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피해자의의견을들은후지체없이가해자 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 로자 등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되는 조치나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임금이나 상여금 등에서의 차별, 2차가해나 그에 대한 방치, 조사사실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러한 금지사항을 어기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고, 조사의무나피해자보호조치, 가해자징계조치를 하지않거나조사중알게된비밀을누설한경우에도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 (2018.5.29. 시행) 다중시설 등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돼요. 지난 5월 30일, 「응급의료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심폐소생응급장비구비의무를불이행한경우, 3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의 선 박,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이의무규정을위반해도아무런제재조치가없었다. 한편, 이번개정법시행으로응급 환자발생현장에서구조업무를수행하는응급구조사의자격관리도강화된다. 응급구조사가자 격증을대여하면자격의정지·취소및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 (2018.5.30.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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