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행정심판에서도 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해요. 이제부터 행정심판에도 조정제도가 도입되고, 하반기부터는 국선대리인제도도 도입된다. 지 난 5월 1일, 「행정심판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행정심판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조기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면 성립된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청구인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심판법」 개정 (2018.5.1. 시행)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지난 5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기관 지정을 받거나 위탁교육기관이 교육강 사를 6개월 이상 두지 않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 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2018.5.29. 시행) 근속연수 1년 안 된 노동자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돼요. 지난 5월 2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노동자도 2년간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은 총 15일의 연차유급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최대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 「근로기준법」 개정 (2018.5.29. 시행) 35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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