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이제부터는 행정심판에서도 조정제도 이용이가능해요. 이제부터 행정심판에도 조정제도가 도입되고, 하반기부터는 국선대리인제도도 도입된다. 지 난 5월 1일, 「행정심판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행정심판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개입·조정하는절차를통해조기에갈등을해결할수있게되었다. 조정은당사자가합의한사항을조정서에기재한후당사자가서명이나날인을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면 성립된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청구인의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할수있게된다. 「행정심판법」 개정 (2018.5.1. 시행) 모든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지난 5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해야한다. 또인식개선교육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고용노동부 장관의권한도대폭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위탁기관지정을받거나위탁교육기관이교육강 사를 6개월 이상 두지 않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않 거나관련자료를보관하지않은사업주에게 300만원이하의과태료도부과할수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2018.5.29. 시행) 근속연수 1년안 된 노동자도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돼요. 지난 5월 2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노동자도 2년간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부여되는휴가를사용하게되면, 다음해연차휴가일수(15일)에서차감되어입사후 2년간 은총 15일의연차유급만사용할수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차감되지않도록하여 1년차에는최대 11일, 2년차에는최대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보장된다. 「근로기준법」 개정 (2018.5.29. 시행) 35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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