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상담실 저는이전직장인새마을금고재직당시지인의대출건에대해연대보증을하였고, 몇년후퇴직했습니다. 그런 데이후대출금상환문제로주채무자와자주다투었고, 그로인해주채무자가제전화를계속피하다완전히소식 이끊어졌습니다. 예상대로주채무자는대출금을연체했고, 새마을금고도파산을하면서위대출금채권을양도받 은 대부회사가 보증인인 제게 변제를 독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회사가 제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느 라집을비운사이폐문부재를이유로공시송달확정판결을받았고, 이를집행권원으로하여농협에있는제예금 을압류했습니다. 어떻게하면압류된예금을해제할수있을까요? 병원 입원 중, 대출금채권을양도받은 대부회사가공시송달확정판결을 받아 예금을압류했습니다. Q. 민사 소송 입원 중이었으므로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압류를 해제할수 있습니다. A. 예금압류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부회사의 공시송달확정판결에대한항소를제기했어야하는데, 질 병치료를 위해 출타한 상황으로 인해 항소를 할 수 없었 던것으로보입니다. 본래항소기간은판결이송달되기전또는판결이송달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합 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 해 2주 이내 항소할 수 없었던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로부터 2주이내에소송행위를추완할수있습니다(「민사 소송법」 제173조). 비슷한 사례의 판례도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 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가상소제기의불변기간을준수치못한것이피고에게책 임을돌릴수없는사유에인한것이라고할것이며, …아 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입 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 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가 책임 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1.5.28.선고 90다 20480판결)고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심 판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 습니다. 이때는 ‘추완항소장’이라고 표시해 ‘추후보완’임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완대상이 항소라 해도 그 불복을 신청한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예금압류를해제하기위해서는별도의 ‘집행정 지결정’을받아야할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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