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상담실 저는 이전 직장인 새마을금고 재직 당시 지인의 대출 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몇 년 후 퇴직했습니다. 그런 데 이후 대출금 상환 문제로 주채무자와 자주 다투었고, 그로 인해 주채무자가 제 전화를 계속 피하다 완전히 소식 이 끊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주채무자는 대출금을 연체했고, 새마을금고도 파산을 하면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 은 대부회사가 보증인인 제게 변제를 독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회사가 제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느 라 집을 비운 사이 폐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농협에 있는 제 예금 을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압류된 예금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병원 입원 중,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대부회사가 공시송달 확정판결을 받아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Q. 민사 소송 입원 중이었으므로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A. 예금압류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부회사의 공시송달 확정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질 병치료를 위해 출타한 상황으로 인해 항소를 할 수 없었 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항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되기 전 또는 판결이 송달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합 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 해 2주 이내 항소할 수 없었던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법」 제173조). 비슷한 사례의 판례도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 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 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 아 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입 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 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가 책임 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1.5.28.선고 90다 20480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심 판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 습니다. 이때는 ‘추완항소장’이라고 표시해 ‘추후보완’임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완대상이 항소라 해도 그 불복을 신청한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예금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 지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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