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상담실 저는 예멘국인으로 6개월 전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등록 및 D8비자를받기위해본국에서 1억원가까이돈을들여와외국인투자법인을설립하려고합니다. 그런데설립을위 해서는저의모국주소및서명에대한공증서면을가져와야하는데, 현재예멘국은오랜내전으로관공서등이그 역할을할수없어새로공증을받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 한국으로입국하기전예멘에서본국주소지에대해공 증을받은서면은있는데, 이것은소용이없을까요? 어떻게하면법인설립이가능할까요? 예멘국인으로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예멘국의 내전으로 새로운 공증절차가 어렵습니다. Q. 상업 등기 예멘국은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니어서 과거의 본국 공증서면 등을 첨부해 설립등기를할 수있습니다. A.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해 외자금을 국내 법인에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각종세제상의특혜를받을수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 니다. 여기서설립등기를하기위해서는본국주소에대한 예멘국의 공증서면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인감대 지)의대표이사서명에대해우리나라에서공증한서면을 첨부해야합니다. 귀하께서는다행히한국입국전에본국주소지에대하 여예멘국의공증을받아놓은서면이있다고하시니그것 을 번역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만일본국이우리나라와아포스티유협약국가라면, 과거의본국공증서면을사용할수는없습니다. 하지만귀 하의 모국인 예멘국은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표이사의 여권상 주소와 본국 신분증(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그 신 분증 상의 주소도 위 공증문서 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 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표이사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면은 우리나라의 공증으로도 가능하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취 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인감대지)를 가지고 공증회사에 가셔서서명에대한공증을받으시면됩니다. 또, 귀하의 법인 설립이 장기체류 가능한 D8비자를 발 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외국환신고 필증 상의 자금용도란에는 반드시 ‘투자금(Investment fund)’으로 기재하고, 투자금 송금 시에는 송금인과 수취 인 모두 투자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한편, 기존에 보유하 고 있는 비자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D8비자를 발급받 지못할수도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38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