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최근아버지가사망하면서현재거주중인집을제(丙) 명의로상속등기하기위해알아보니건물에대한최초의 등기인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갑(甲)이 단층건물을 짓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乙)가토지와함께건물을이전받았고, 이후 10년이지나 2층으로증축하여지금까지산것으로되어있습니다. 처 음에는아무생각없이집의건물을토지와함께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했는데, 건물에대한등기신 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건물의 첫 소유자인 갑(甲)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생사조차 확인되지않는데, 어떻게해야건물에대한상속등기를할수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는미등기건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는 자격을규정해놓고있습니다. 즉, ①건축물대장에최초의소유자로등록되어있는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②확정판결에 의하 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 유권을취득하였음을증명하는자, ④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건물 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또한 등기선례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 이 공란이거나 일부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 할 수 없는 미등기건물에 대해 甲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당해건물이 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받았다면, 甲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있습니다(등기선례 6-122 1999.2.22. 제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1973년 당시 (폐쇄)건축물대장 상에최초의소유자甲의주소란이누락되어있으므로지 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甲을 대위해서 소유권보존등기 를 위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확 정판결을받아보존등기를하거나또는아버지인乙을대 위하여 甲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확정판결을 받은 후 증축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끝낸 후에야 비로소 귀하(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습니다. 참고로 1970년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기재사항 이아니었기때문에그누락만으로지자체장을상대로한 소유권확인소송은할수없다할것입니다. 사망한아버지의 집을제명의로 상속등기 하려는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안 되어 있습니다. Q. 지자체장 상대로 처음 건물을지은 甲의 소유임을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상속등기를 할수있습니다. A. 부동산 등기 김미애 법무사(인천회) 39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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