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1 명의대여로 등기 싹쓸이 한 일당 실형 선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변호사 와 법무사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3만여 건의 등기사 건을 싹쓸이했던 브로커 일당이 지난 5월 항소심에 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매달 200~250만 원 을 지급하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고양시에 본사, 수도 권에 4개의 지사를 두고 조직적으로 등기사건을 수 임, 처리해 1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 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 은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는 속칭 ‘보따리사무장’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3.1.부터 2016.12. 등기브로커 근절, ‘채권할인율 조작’ 차단이 핵심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본지 편집위원 기업형 등기조직 사건의 원인과 대책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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