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01 들어가며 1 명의대여로등기싹쓸이한일당실형선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변호사 와 법무사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3만여 건의 등기사 건을 싹쓸이했던 브로커 일당이 지난 5월 항소심에 서실형을선고받았다. 이들은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매달 200~250만 원 을지급하는대가로명의를빌려고양시에본사, 수도 권에 4개의 지사를 두고 조직적으로 등기사건을 수 임, 처리해 1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 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것이다. 제1심판결문에나와있는보다구체적인사실관계 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임 은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는 속칭 ‘보따리사무장’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3.1.부터 2016.12. 등기브로커근절, ‘채권할인율조작’ 차단이핵심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본지편집위원 기업형 등기조직 사건의 원인과 대책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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