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법무사와 변호사 각 1인의 명의를 대여한 후, 고양, 서울남부, 인천, 서울서부, 파주 등 5곳 에 자신의 이름 이니셜(NI)을 딴 ‘엔아이 LAW’라 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각 사무실의 직원채용, 수 입 및 지출관리 등을 하면서 ‘엔아이 LAW’를 실 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무사 및 변호사(이하 ‘법 무사 등’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였다. 2013.1.2.경부터 2016.12.6.까지 이들이 처리 한 사건은 32,313건에 달하며 등기수수료로 약 11,491,812,142원을 교부받았다. 속칭 ‘보따리사무장’ 과 지사장 및 직원 9명과 법무사, 변호사 각 1명이 「변 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일정 금원의 추징의 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주범 에 대해 각 징역 2년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발생원인을 진단해 보 고, 그에 기초해 필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글에서 필자의 주장은 대한법무사협회의 의 견과 다를 수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의 견해를 대변 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02 불법 기업형 등기전문조직 사건의 원인 1 ‘보따리사무장’을 뛰어넘은 ‘기업형 조직’ ‘보따리사무장’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업계의 오래 된 병폐의 하나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일정한 금원을 주고, 법무사 등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래도 법무사 등 의 관리감독을 받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나마 법무 사 등의 명칭으로 개설된 사무실에서 해당 사무의 전 부나 일부를 처리했다. 이 사건의 주범 ‘임 ’ 또한 그와 같은 ‘보따리사무 장’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엔아이 LAW’라는 독립된 상호를 가진 사무실에 본사나 지사를 두고, 본부장과 직원을 두고 독자적으로 등기업무를 수임 하여 처리해 왔다. 그런데 이들이 ‘엔아이 LAW’라는 독립된 사무실을 차리고 기업적인 업무처리조직을 갖춘 때부터는 이 들은 더 이상 보따리를 들고 법무사 등의 명의를 빌리 기 위해 전전하는 ‘보따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법조 브로커’나 ‘보따리사무장’이라 불러서는 안 된 다. 이들은 ‘불법적인 기업형 등기전문조직’이다. 문제 를 이렇게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사건이 단순한 명의 대여 또는 명의차용의 문제를 뛰어넘어 부동산등기 를 둘러싼 현실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 문제 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대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2 불법 등기조직의 수익원, 채권할인금액 조작 한편, 이 사건의 2심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들 41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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