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일당이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 풀려 계산해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 아갔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범행을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 래질서를해하는중대한범죄로보았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들이 리베이트로 공인중개 사에게 제공한 금원은 평당 1만 원이었다고 한다. 예 를 들어 30평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 인중개사를 통해 수임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30 만원의리베이트를지급했다는것이다. 이들이 처음 활동을 시작한 곳이 고양시와 파주시 였던것을보면리베이트금액이결코적은액수가아 니다. 이들이 의뢰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이 약 11,491,812,142원이고, 처리한 건수가 32,313건 이므로 건당 수임료는 344,964원이라는 계산이 나 오는데, 법무사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는 도저 히이리베이트금액을감당할수없다. 따라서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은 ‘높 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을 것이며, 그 ‘높은 금액의 수수료’라는것은결국 ‘채권할인금액’을조작해얻었 을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다. 결국이사건의피해발생경로는 ‘불법적인기업형 등기전문조직’의 ‘채권할인금액 조작 → 리베이트 제 공 → 소유권이전등기 싹쓸이 → 국민 피해’ 로 이어진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명의대여를 옹호하거 나, 명의대여를 금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법무사들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남들보다 명의대여 행위를 덜 비 난할생각은추호도없다). 결국 ‘채권할인금액조작’이수익을가져오는이모 든사건의아킬레스건이라고하겠다. ▼ 불법기업형등기조직사건의피해경로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장의이원화 필자는이번사건의파장을확인해보기위해일당 들의 본사 또는 지사가 있었던 지역의 법무사들에게 전화인터뷰를시도해보았는데, 그결과가더욱충격 적이었다. 혹시이사건이있었던기간에법무사사무실의소 유권이전등기가 줄어들었었는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증가했는지를 물어보는 필자의 질문에 대개는 사건이 줄어든 것도 사건이 늘 어난것도특별하게체감할수없었다고대답했다. “저희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사건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금 소유권이 전등기사건이늘어난것도아닙니다. 저희같은법무 사들은체감할수없어요. ❶보따리사무장 ❷불법기업형등기조직 ❸채권할인율조작 ❺소유권이전등기싹쓸이 ❹공인중개사리베이트제공 ❻국민피해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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