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아마 리베이트를 주고 소규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했던 ‘보따리사무장’은 같은 시기에 사건의 증감 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거래를 하 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난 이도가 있는 일은 저희들에게 오지요. 그리고 리베이 트 없이 일만 잘 처리되길 원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분들과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법의 심판에 의해 등기시장에서 퇴출된 이후에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소유권이전등 기 시장은 사라졌을까? 필자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수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시장은 여전히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이원 화되어 있고, 이렇게 이원화된 시장은 이들이 법의 심 판에 의해 퇴출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 여전히 공인중개사에게 상당액의 리베이트 를 제공하고, 이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시 사해 주고 있었다. ‘불법적인 기업형 등기 전문조직’이 지나간 자리를 속칭 ‘보따리사무장’이 대체하고 있지 않은지 강한 의 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불법적 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보따리사무장’이 언제든 지 ‘불법적인 기업형 등기 전문조직’으로 성장할 가능 성이 있는 것이다. 03 불법 등기조직 근절을 위한 단초 1 명의대여자 처벌수위 높여야 이 사건과 관련한 법무사와 변호사는 각각 징역 2 년에 처해지고,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변호사는 7천4백만 원, 법무사는 9천4 백만 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법원은 이들이 법무사제도와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 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 등의 양 형조건을 들어 이 형이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지는 않 다고 한다. 이 사건을 1년에 걸쳐서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했 던 또 다른 법무사는 32,313건의 등기사건에 대해 명 의를 대여해 준 법무사와 변호사에 대한 집행유예는 너무 낮은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적어도 2심에서는 이들도 법 정 구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형태의 ‘불법적인 기업형 등기전문조직’의 대규모적인 등기사무 처리에 수년간 협력하여 다수 의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죄질에 비추어 보면 명 의대여자들 또한 법정구속 하는 등 단호한 형사처벌 을 했어야 한다는 견해에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2 그 많은 등기신청 접수,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드는 가장 큰 의문 중의 하 나가 ‘이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건을 해당 등기소에 접수할 수 있었을까?’였다. 3년 동안 32,313건의 등기를 처리하였으므로, 32,313건의 등기를 접수했다는 이야기인데, 3년 동안 근무일수를 750일로 잡았을 경우 하루에 43건의 등 기사건을 등기소에 접수했다는 말이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직접 등기사건을 제출했다고 43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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