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하고, 법무사 등은 등기제출 사무원을 1인당 1인 만을 둘 수 있으므로, 4인이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했 다 가정해도, 1인이 하루에 약 11건을 등기소에 신청 서를 접수했다는 것인데, 등기 실무를 해 본 사람이라 면 이 인원으로 적법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설 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결국 등기신청 서류의 제출권한을 갖지 아니한 자 가 다량의 등기신청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 기소에 제출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형사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들리 는 소문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유감이 아닐 수 없 다. 3 변호사의 사무원수, 법무사와 같이 제한해야 「법무사규칙」(대법원규칙) 제37조제5항에 의하면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법무사법 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를 포함한 다]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는 5인을 초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 에는 사무원 수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 이들은 법무사와 변호사 각 1인의 명의를 빌렸고, 하루에 약 43건 정도의 등기사건을 처리하였으므로, 5개 지사에 적어도 수십 명의 직원 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결국 법무사 명의로 고용할 수 있는 직원의 수가 5 명이므로, 나머지는 사무원 수의 제한이 없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이들이 등기사건의 업무를 취급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사업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사무원 수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무원을 고용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염려해 왔 고, 그 사례들을 확인해 온 바 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 아간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변호사의 등기사무원의 수를 법무사와 같은 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무사업계의 오래된 요구가 하루 빨리 실현될 필요성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 인할 수 있다. 04 등기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안 1 국민피해 회복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는 지방법무사 회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다행이 아닐 수 없지만, 법무사업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각 이 3년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일어난 것 을 보면 지방회와 협회의 대응이 너무 늦었거나 안일 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들이 고양에 본부를 두고 남부와 서부, 인천과 파 주에 4개의 지사를 두면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채권할인율의 조작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는 리베 이트였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한 국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무사협회와 변호 사협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처 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법무사협회는 이 사건 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노력 했어야 한다. 사건을 인지한 후 곧바로 피해회복을 위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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