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가정하고, 법무사 등은 등기제출 사무원을 1인당 1인 만을 둘 수 있으므로, 4인이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했 다 가정해도, 1인이 하루에 약 11건을 등기소에 신청 서를접수했다는것인데, 등기실무를해본사람이라 면이인원으로적법한제출이불가능하다는것은설 명하지않아도너무나잘아는사실이다. 결국 등기신청 서류의 제출권한을 갖지 아니한 자 가 다량의 등기신청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 기소에제출했다고추론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형사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부분에대한조사나처벌이이루어지지않아들리 는 소문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유감이 아닐 수 없 다. 3 변호사의사무원수, 법무사와같이제한해야 「법무사규칙」(대법원규칙) 제37조제5항에 의하면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법무사법 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를 포함한 다]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는 5인을 초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 에는사무원수에대한제한이폐지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 이들은 법무사와 변호사 각 1인의 명의를 빌렸고, 하루에 약 43건 정도의 등기사건을 처리하였으므로, 5개 지사에 적어도 수십 명의 직원 을고용하고있었다고추론할수있다. 결국 법무사 명의로 고용할 수 있는 직원의 수가 5 명이므로, 나머지는 사무원수의 제한이 없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이들이 등기사건의 업무를 취급 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법무사업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사무원 수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무원을 고용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염려해 왔 고, 그사례들을확인해온바있다. 결국이사건으로그피해가고스란히국민에게돌 아간다는것이밝혀지게되었다. 변호사의 등기사무원의 수를 법무사와 같은 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무사업계의 오래된 요구가 하루 빨리 실현될 필요성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 인할수있다. 04 등기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안 1 국민피해회복위해어떤노력을했는가?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는 지방법무사 회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다행이 아닐 수 없지만, 법무사업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각 이 3년간에걸쳐조직적이고대규모적으로일어난것 을 보면 지방회와 협회의 대응이 너무 늦었거나 안일 했다는비판도있다. 이들이고양에본부를두고남부와서부, 인천과파 주에 4개의지사를두면서조직적이고대규모적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채권할인율의조작과공인중개사에게제공하는리베 이트였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한 국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무사협회와 변호 사협회에그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 특히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처 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법무사협회는 이 사건 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노력 했어야한다. 사건을인지한후곧바로피해회복을위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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